▲박명희 IBK저축은행 부산 하단지점 주임이 감사패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IBK저축은행) |
앞서 지난달 23일 오후 지점에 내방한 고객이 본인의 정기예금 2800만원을 아파트 분양권 구매를 위해 중도해지하고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IBK저축은행 하단지점 직원들은 경찰청 112에 먼저 신고해 경찰이 오기 전까지 고객에게 보이스피싱 관련에 대해 안내하고 설득했지만 강경하게 거부해 어쩔 수 없이 현금인출요청을 거절한 후 수표로 지급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고객에게 끊임없이 사용처에 대한 질문과 보이스피싱 사례에 대해 재차 강조하고 설명했지만 고객은 일관적으로 보이스피싱에 대해 부인하고 은행을 나가 버렸다.
하지만 출동한 관할 경찰관과 IBK저축은행 직원들이 고객을 다시 한번 설득한 결과 타은행에서 교환한 현금(달러)1200만원을 자택의 김치냉장고에 두고 집열쇠도 보이스피싱 일당들이 시키는 곳에 두고 왔다는 내용을 확인했다.
곧바로 경찰은 고객 집으로 가 냉장고안의 현금(달러)1200만원을 찾아봤지만 이미 보이스피싱 일당들이 가지고 달아나 버린 후였다. 그러나 나머지 1600만원의 수표는 고객이 보관하고 있어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