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최아름 기자] 깨끗한나라는 13일 공시를 통해 1·2차를 합쳐 총 12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다고 밝혔다.
지난 1차 소송의 원고는 3300여명이며 청구금액은 88억원 수준이다. 2차 소송의 원고는 총 1287명이며 지난 8일 청구 금액은 약 36억원이다.
이번 소송은 생리대 ‘릴리안’의 유해성분 검출과 관련한 것으로 깨끗한 나라는 지난 8월 23일 ‘릴리안’ 환불을 결정했고 24일에는 생산을 중단했다.
‘릴리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에 따르면 발암물질을 포함한 휘발성유기화합물 검출량 1위를 기록했다.
‘릴리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에 따르면 발암물질을 포함한 휘발성유기화합물 검출량 1위를 기록했다.
깨끗한 나라 측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추가 소송이 제기될 경우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