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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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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바일선불카드 충전금액 60%만 사용해도 잔액 돌려받는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9.1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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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액환불기준.(자료=금융감독원)

[에너지경제신문 이주협 기자] 모바일선불카드, 사이버머니 등 충전금액을 60% 이상 쓰면 남은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고등학생 A는 편의점에서 구매한 3만원권의 구글플레이(Google Play) 기프트카드를 구글플레이 모바일 앱에 등록해 18000(60%)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구매했으나 잔액 12000원에 대해서는 환불이 불가능했다. 따라서 A학생은 6000원을 추가 결제(총 사용금액 24000(80%))해야만 잔액 6000원을 환불 받을 수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과과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서 명시하는 잔액 환불 기준(사용금액 60% 이상, 1만원 이하는 80%이상 사용)에 따라 환불받을 수 있도록 시정했다.

약관 조항을 시정하기 전에는 기프트카드 최종 충전 시점에 기재된 금액의 80% 이상 사용 시 그 잔액에 대해 현금으로 반환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 과제로 전자금융거래시 금융소비자 편의성 제고를 선정해 정당한 이유없이 금융소비자에 대한 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등 불합리한 항목이 포함된 약관에 대해 변경을 권고했다.

이의 일환으로 이번에 모바일 선불카드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40개 금융업자(선불업자)의 약관을 전수조사했다.

정당한 이유없이 금융소비자의 구매취소 또는 환불을 제한하는 등 공정위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준수하지 않은 29개사의 선불전자거래 약관을 시정토록 권고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모바일 선불카드(구글기프트카드, 롯데모바일상품권 등), 사이버머니(스마일캐시, OK캐쉬백 등), 고속도로교통카드(하이플러스카드) 등이다.

앞서 29개사는 금감원의 약관 변경권고를 수용했다. 지난 8월말 23개사는 약관 개정을 완료했으며 6개사는 시스템 변경 등을 완료하는 즉시 약관을 개정키로 했다.

이외에도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할 경우 구매액 전부를 환불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환불기준 이상을 사용하거나 7일 이내 구매 취소 시 환불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했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공정위(약관심사과)와 금감원은 이번 선불업자 약관 개선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했다향후에도 공정약관 운용 여부를 지속 점검하여 금융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고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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