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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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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 회장 ‘회삿돈 유용’ 혐의…16시간 조사 후 귀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9.20 08:04



[에너지경제신문 한상희 기자] 회삿돈을 빼돌려 자택 인테리어 비용을 지불한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밤늦게까지 조사를 받았다. 재벌 총수가 경찰에 소환된 사례는 2007년 보복폭행 사건에 연루된 김승연 한화 회장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날 오전 조 회장을 불러 회사 자금 유용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조 회장은 2013년 5월∼2014년 8월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 당시 공사비용 중 30억 원 가량을 그룹 계열사 대한항공의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를 받는다.

경찰은 대한항공에서 비정상적으로 자금이 지출되는 데 조 회장이 어느 선까지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전 10시께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출석한 조 회장은 자정을 넘긴 20일 오전 1시50분께 조사를 마치고 나와 취재진에게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만 답한 뒤 변호인과 함께 떠났다.

조 회장은 경찰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 회장의 진술 내용을 검토한 뒤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자택 인테리어 공사업체의 세금 탈루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한항공 회사 자금 일부가 자택공사비로 빼돌려진 정황을 포착, 지난 7월 초 대한항공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자금 유용에 핵심 역할을 한 인물로 지목된 한진그룹 건설부문 고문 김모(73)씨를 지난달 구속한 데 이어 조 회장과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도 범행에 관여했다고 보고 피의자로 소환을 통보했다.

애초 경찰은 조 회장과 이 이사장에게 지난달 24일과 25일 각각 출석하라고 요구했으나 조 회장 신병치료를 이유로 출석이 미뤄졌다. 경찰은 이 이사장 조사가 필요한지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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