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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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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세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30대 비서 강제추행 혐의 "강제성 없었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9.20 15:19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한상희 기자]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이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동부 측은 여러 정황상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9일 김준기 회장의 비서로 일했던 30대 여성 A씨가 11일 강제추행 혐의고 김 회장을 고소해 수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고소장에서 김 회장이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약 6개월간 강제추행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김 회장의 비서로 수년간 근무했고 현재는 퇴직한 상태다.

동부그룹은 두 사람의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강제 추행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오히려 A씨가 이를 빌미로 거액을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A씨 측이 8월 초부터 합의 대가로 100억원 이상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동부그룹 관계자는 "일부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당사자 동의 아래 이뤄진 것"이라며 "애초 금전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상황을 연출한 후 증거 영상을 녹화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동부 측은 A씨가 금전 요구를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지인을 통해 요구한 점을 감안할 때 브로커가 개입한 것으로도 추측한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진술과 관련 증거를 확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다만 경찰은 김 회장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부터 지병 치료로 외국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당장 소환 조사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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