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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채용비리에 방만경영까지…검찰 수사 예고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9.20 23:19
[에너지경제신문=이아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신입직원을 채용하면서 필기시험에 떨어진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필기전형과 1차 면접전형 합격인원을 늘리고, 작위로 합격자를 교체하는 등 채용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또 다른 채용비리와 부당 주식거래, 방만 경영 등의 문제도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20일 감사원은 금감원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기관 제재 규정 및 운영 부적정 등 21건의 문제가 발견됐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2016년도 신입·민원처리 전문직원 채용에서 선발 인원과 평가방식 등을 자의적으로 조정해 합격자를 교체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 김수일 전 부원장과 서태종 수석부원장, 이병삼 부원장보가 연루됐다고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에게 통보했으며 국장 1명 면직, 팀장 등 3명 정직, 직원 2명은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들 가운데 현직 3명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 7월 6일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6년도 신입직원 채용시험’ 당시 총무국장 이모씨는 지인으로부터 합격문의를 받은 지원자 A씨가 필기전형 합격대상이 아니라는 보고를 받은 뒤 3개 분야(경제·경영·법학) 채용 예정 인원을 각 1명씩 늘리라고 지시했다.

이 국장의 지시에 따라 A씨는 필기전형에 추가로 합격했고, 면접을 거쳐 최종합격했다. 면접에서 이 국장은 A씨에게 10점 만점에 9점을 줬다.

감사원은 당시 부원장보였던 김수일 부원장이 채용인 원을 늘릴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데도 이를 허용했고, 서태종 수석부원장은 그대로 결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2차 면접 후 서 수석부원장은 이 국장 등으로부터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초 계획에 없던 전 직장 ‘세평(世評)’을 조회하자는 말에 3명을 탈락시켰으며, 지원분야도 다르고 예비후보자보다 후순위자였던 이를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영학 분야에서는 세평에 이상이 없는 후보자를 떨어트리고, 부정적 세평을 받은 후보자를 합격시키는 등 ‘자의적’으로 합격자를 뽑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공학 분야에서는 1·2위를 부정적 세평을 이유로 떨어트리고, 차순위자인 B씨는 세평 조회 없이 합격시켰다.

앞서 김 부원장은 금감원 변호사 채용과정에서 전직 국회의원 아들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사표를 제출해 수리됐다.

금감원 채용 비리는 또 있었다.

감사원은 2016년 상반기 민원처리 전문직원 40명을 채용할 때도 자의적으로 합격자를 조정했고, 금감원 출신들에게 특혜를 줬다고 밝혀냈다.

금감원 인사담당 3명은 지원자들의 경력적합성 점수 30점 만점에 손을 대면 안 되는데도 5명의 평판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각각 5∼25점을 감점해 불합격시켰다.

또 인사담당자들은 금감원 출신 3명의 실제 경력 기간이 25년 이상이라 45점 만점 대상자임에도 지원서에는 11.4년, 14.4년, 15.5년으로 적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 3명을 포함해 경력기간을 과소 기재한 16명은 모두 불합격처리됐다.

이를 본 이병삼 당시 총무국장은 "금감원 출신들은 경력 기간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만 경력 기간을 수정하라"고 지시했다.

그 결과 금감원 출신 3명은 서류전형에 합격했고, 이후 면접 등을 거쳐 최종 합격했다.

아울러 이 국장은 예비합격자를 선정하면서 아예 명단에 없던 지원자를 합격시키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국장은 올해 1월 부원장보로 임명됐다.

감사원은 2016년 상반기 민원처리 전문직원 채용 실무담당자에 대해 경징계 이상 징계하고, 이 부원장보는 비위의 정도가 현저하나 임원에 대한 징계 규정이 없어 비위 내용을 통보하니 금감원장이 이를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당시 인사담당 팀장과 선임조사역은 각각 정직, 조사역은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방만 경영도 심각한 문제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최 원장에 방만한 조직·인력 운영에 대해 상위직급 감축, 부서통폐합, 국외사무소 전면 정비·폐지, 정원 외 인력 최소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3월 기준 금감원의 1~3급 직원은 전체 45.2%에 달하며, 1~2급 직원 중 63명은 무보직 상태로 배치돼 있다. 이들 급여는 평균 1억 3000∼4000만원에 달한다.

감사원은 특히 금감원의 인력운영이 방만해 연간 예산이 지난해 3256억원에서 올해 3666억원으로 13% 늘어나는 등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또 1년에 78억원을 투입하는 8개 해외사무소에서 수집하는 정보의 98%가 인터넷을 통해 국내에서도 수집 가능한데도 해외 사무소를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임직원의 부당 주식매매, 음주운전 등 불법·부당행위도 다수 발견됐다.

한편, 금감원은 감사결과 발표 직후 "감사원 감사결과를 시정하기 위해 고강도 내부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금융시장 변화에 맞게 조직, 인력, 예산을 재정비하고, 채용 과정 전반을 점검해 중앙정부 수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다음달 말까지 ‘인사·조직문화 혁신 태스크포스’에서 후속조치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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