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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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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미국 무역전쟁에 인도 태양광 업계 새우등 터진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9.21 14:50

▲(사진=AP/연합)


[에너지경제신문 한상희 기자] 저가 공세로 세계 시장 점유율을 키웠던 중국산 태양광모듈이 미국과의 무역 전쟁 여파에 가격이 상승하면서 인도 태양광발전 업계가 타격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미국 친환경 전문 매체 클린테크니아는 인도 신용평가회사 ICRA를 인용해 "인도 내수시장의 태양광모듈 가격은 2017년 5월 와트(W)당 30~32센트였으나, 8월에는 와트당 35~37센트로 5월 대비 약 15% 상승했다"며 "중국의 태양광모듈 수출기업들이 공급가격을 인상하기 위해 공급계약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어 인도의 태양광발전 업계가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인도는 국내 태양광모듈 수요의 약 70%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도 내 태양광모듈 가격은 2016년 1분기 와트당 47센트에서 4분기에 37센트로 20% 이상 하락했고, 앞서 업계에서는 2017년에 10~15% 추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태양광발전 입찰단가도 지속적으로 하락해, 지난 5월에는 사상 최저 수준인 kWh당 2.44루피(약 4센트)를 기록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태양광모듈 가격은 2017년 5월 와트당 30~32센트에서 8월에는 35~37센트로 상승함에 따라, 인도 태양광발전업계는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중국 태양광모듈 생산기업들은 당초 계약한 공급가격에서 와트당 6센트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을 파기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중국산 모듈은 △중국 내 태양광 발전설비 증설 가속화로 인한 수요 증가 △미국 정부의 중국산 태양광모듈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결정 이전에 저렴한 가격으로 모듈을 비축하려는 미국 발전기업들의 모듈 수요 증가로 인해 점차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인도의 발전기업들은 정해진 태양광발전단지 완공기한(착공 후 13~18개월)을 위반할 경우 패널티를 부과받게 되는데, 중국 태양광모듈 수출기업들이 이 제도를 악용해 인도 태양광업체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ICRA는 모듈 가격 상승세가 3~6개월 간 지속될 경우, kWh당 3.5루피(5센트) 미만의 발전단가로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한 태양광 발전단지들(총 설비용량 3.25GW, 2017.8월 기준)이 재정적으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발전단가가 kWh당 2.5루피(4센트)로 책정된 태양광발전단지의 경우, 모듈가격이 와트당 6센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투자비가 11% 정도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태양광모듈은 태양광발전 프로젝트 총 투자비 중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 한국, 태국 등 외국산 태양광전지 수입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세이프가드는 특정품목의 수입급증으로 미국 해당 산업에 상당한 피해를 봤거나 피해가 우려될 경우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조치다.

앞서 미국 태양광부품 제조기업 서니바(Suniva)가 지난 4월 중국산 태양광모듈에 대해 미국통상법 201조(Section 201,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령할 것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요구한 상태다.

실제로 서니바는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에 어려움을 느끼고 지난 4월 미 연방법원에 파산보호신청을 한 바 있다.

미 무역위는 오는 9월22일까지 미국 태양광 산업이 피해를 봤는지 판정하고 11월13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태양광 전지, 패널 등에 보호무역이 발생할 경우, 태양광 시장의 확대 속도가 늦어질 수 있는 만큼 태양광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니바의 청원 이후, 미국 내 태양광모듈 가격이 20% 상승했다. 업계에서는 미국 통상법 201조가 발령될 경우 중국산 태양광패널의 최소수입가격(MIP)이 와트당 55~78센트로 정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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