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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 칼럼] 부동산 투자사기를 피하는 법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9.21 13:57
김현수 변호사 칼럼 사진

▲김현수 법률사무소 수원 변호사


직장인 A는 재테크할 방법을 찾다가 지인의 소개로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됐다. 지인은 투자회사를 소개하며 "나도 여기서 일하고 있으며, 향후 개발가능성이 높은 토지가 나와서 자신도 돈을 빌려 토지를 샀다"고 했다. A는 부동산 투자회사가 자본금이 상당하고 사무실도 크게 차려놓아 믿을만한 회사로 생각했고, 특히 지인이 추천해준 부동산이라 쉽게 믿고 투자를 해 토지지분을 샀다. 하지만 매수한 토지는 시간이 지나도 개발될 조짐이 없었고, 투자회사의 사무실은 사라지고 없었다. A는 뒤늦게 책임을 물으려 했지만, 투자회사는 실체가 남아 있지 않고, 지인도 잠적했다.

최근에 일어난 부동산 투자사기의 예다.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며 재테크를 하려는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갖고있어 이를 이용한 부동산 투자사기도 점점 늘고 그 유형이나 수법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투자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가능성이 있다거나 부동산 용도가 변경된다는 등 허위정보나 과대광고로 속여 값싼 토지를 매도하는 투자사기,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면서 소유자인 것처럼 속이거나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속여 양도·전대하는 계약사기 등 그 유형을 모두 열거하기도 어렵다.

투자사기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그 방법이 고도화되고 있지만, 몇 가지 점을 유의한다면 대부분의 투자사기는 피할 수 있다.

첫째로 대상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다. 등기부등본만으로 부동산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적어도 매도인이 소유자인 양 속이는 계약사기는 단번에 알아낼 수 있다. 가처분·가압류 등의 권리제한이나 근저당권 등 담보가 얼마나 설정되어 있는지도 알 수 있어 투자할 만한 부동산인지 위험성이 얼마나 있는지 스스로 파악할 수 있다. 최근엔 등기부등본까지 위조해 기만하는 경우도 있어, 거래나 투자하기 전 인터넷등기소에서 직접 대상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 토지대장에는 공시지가, 부동산 현황 등의 내용이 있으므로 대장을 통해 투자회사의 말이 사실인지 투자가치가 있는지도 알 수 있다.

둘째로 토지지분을 매수 시 조심해야한다. 부동산 투자사기의 경우 부동산의 지분을 매도하는 경우가 많다. 값싼 토지를 사서 그 토지의 지분을 나눠 수십 명에게 판매하는 수법을 쓰기 때문이다. 공유지분을 매수하는 경우 법적으로 지분자체의 처분은 자유롭지만, 지분을 매수하면 하나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기에 사실상 처분이 어렵다. 따라서 토지지분을 매수하는 경우 기획부동산 사기가 아닌지 의심할 필요가 있고, 설령 투자사기가 아니더라도 향후 지분을 처분할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 좋다.

셋째로 될 수 있으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하도록 한다. 부동산 투자사기의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면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에 대한 확인 및 설명을 해주어야 하며, 계약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공인중개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투자사기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개입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투자는 언제나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다. 투자사기가 아닌 정당한 투자를 하더라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에 손해를 봤다고 해서 무조건 투자사기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투자자는 부동산 투자사기와 위험한 투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투자회사의 정보가 정확한지 검토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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