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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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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열에너지 범위 놓고 국토부 VS 산자부 '갈등'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9.21 16:22

▲소양강댐 수열에너지 응용. (자료제공=강원도청)


[에너지경제신문 윤성필 기자] 청정에너지인 수열에너지 범위를 놓고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가 마찰을 빚고 있다.  

21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국토부는 신재생에너지법에 나와 있는 수열에너지 범위를 현행 ‘해수(바닷물)에서 강과 호수 등 일반적인 물’로 확대해야 한다는 반면 산업부는 "에너지 정책 등 고려사항이 많아 검토 중"이라며 사실상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열에너지는 물이 갖고 있는 열이나 온도차로 이용해 에너지를 얻는 방식으로,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무한대의 에너지로 각광받을 수 있는 재생에너지원이다. 

특히 해수 표층에 저장된 열에너지가 풍부해 수심 100~200m 이상, 5℃ 이하의 차가운 해수를 히트펌프를 이용해 냉방하거나, 해저의 열수를 이용 난방을 하기도 한다.  

에너지업계는 우리나라의 여름에는 물이 공기보다 5도 정도 차갑고 겨울에는 10도가량 따뜻해, 바닷물이 아니더라도 강이나 호수 물을 이용한다면, 오염원이 없는 청정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에서도 이 같은 수열에너지를 인정해 2015년 5월 30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신재생에너지법)에 전문을 개정하면서 2조4항에 ’대통령 시행령’을 첨부해 수열에너지를 처음 명시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수열에너지는 해수(바닷물)의 표층으로 열을 전환시키는 에너지로 돼 있어 범위를 바닷물로 한정하고 있다. 

문제는 수열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적용하면서 범위를 해수로 한정하다 보니, 활용 가능한 강이나 호수 등 일반적인 물의 활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러다 보니 일반적인 수변시설의 건물이나, 도시지역 내 건물설계시 신재생에너지 비율 의무화 기준이나 제로에너지빌딩 등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 수자원산업팀 관계자는 "현재 수열에너지설비의 핵심기술인 히트펌프, 취수설비, 수열회수용 열교환기 등 시설들이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이라며 "국토부에서 공식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으나, 산업부에서는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온다"고 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신재생에너지과 관계자는 "여러 가지 검토할 상항이 많다"며 "수열에너지는 히트펌프를 다른 에너지처럼 직접 에너지가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전기를 들여서 돌려 뽑아내는 에너지"라며 난색을 표했다. 

또 이 관계자는 "국가정책이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재생에너지로부터 에너지를 얻고자 하는 것이 국가정책이 되어야 한다"며 "그런데 수열에너지 범위를 강이나 호수 등 일반적인 물로 확대하면 전력을 생산하기 보다는 전력소비형 구조로 갈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또 다른 산업부 관계자는 "수열에너지 범위를 허용하게 되면 너도나도 수열에너지로 REC(신재생에너지 인증서)나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를 받으려고 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기존의 에너지 시장이나 질서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강원도에서 수열에너지를 이용한 융복합 클러스터사업을 추진중인데, 현재 수자원공사 동서발전이 예비타당성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이기도 해 산업부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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