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병 ‘갑질’ 의혹으로 군검찰에 소환된 박찬주 육군대장(제2작전사령관)이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굳은 표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 한상희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찬주 육군 대장이 오늘(21일) 군사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군 관계자는 이날 "박 대장이 오늘 아침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용산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출석했다"고 밝혔다.
박 대장은 취재진을 피하기라도 하듯 영장실질심사 예정 시각인 오전 9시 30분을 1∼2시간 앞두고 눈에 띄지 않게 군사법원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군 검찰은 지난 18일 박 대장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군 검찰은 박 대장이 제2작전사령관 재직 시절 특정 민간 업체가 부대 사업을 따내도록 편의를 봐주고 대가를 챙긴 정황을 포착했지만, 박 대장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검찰은 지난달 초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을 받은 박 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 입건했지만, 구속영장에는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군사법원이 박 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2004년 5월 당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된 이후 약 13년 만의 현역 대장 구속 사례가 된다.
군사법원에서 박 대장의 구속이 결정되면 박 대장은 휴직상태가 돼 당분간 현역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논란이 된 공관병 갑질 관련 수사는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검찰단의 수사 신뢰성을 들어 관련 내용을 고발한 공관병 및 관련자가 군검찰의 소환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군 검찰단으로서도 갑질 관련 내용을 형법적으로 의미있는 행위로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도 거론된다.
한 법조 관계자는 "경미한 폭행, 칼을 휘두르는 행위 등은 협박정도가 될 수 있는데 당했다는 사람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 팽팽하고 신빙성 있는 증언, 구체적 시점과 증거 등을 마련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장의 부인의 경우 민간인 신분이어서 더욱 수사가 어렵다. 현재 부인은 공관병을 사적으로 부렸다는 의혹 등으로 민간 검찰에 입건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