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 한상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를 ‘불법 파견’했다고 규정하고 협력업체에 소속된 제빵사 5000여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파리바게뜨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본사 전체 인원과 맞먹는 제빵기사들을 한꺼번에 고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데다 과태료만 낸다고 해서 마무리될 문제도 아니어서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고용부는 전날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들을 불법 파견 형태로 고용했다고 규정하고 본사에 5378명의 제빵기사·카페기사를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파리바게뜨는 고용부로부터 정식 공문을 받은 날로부터 25일 안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법 절차도 밟게 된다.
그러나 파리바게뜨 본사가 당장 5378명에 달하는 제빵·카페기사를 정직원으로 직접 고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파리바게뜨의 경우 현재 직영점 수가 53개, 제조기사는 269명에 불과하다.
5300여 명이라는 규모는 본사 전체 인원보다도 많은 수준이라는 것이 파리바게뜨 측의 설명이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본사 전체 직원이 5000여 명인데, 정부 명령에 따르려면 본사 직원보다도 더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고용해야 한다"며 "신입사원 채용을 하는 데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데 25일 안에 이를 이행하라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꺼번에 대규모 인원을 채용하면 ‘인건비 폭탄’도 불가피하다.
정부 명령에 따를 경우, 파리바게뜨는 연간 600억 원의 인건비의 추가 지출이 발생할 전망이다. 지난해 파리바게뜨 영업이익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또 이들을 고용해온 협력도급업체 입장에서는 직접고용이 이뤄질 경우 하루아침에 줄도산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고 과태료를 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고용부에 따르면 현행 파견법상 직접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자 1인당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구체적인 부과 기준은 시행령에 따라 1차 법 위반 시 1인당 1000만 원, 2차 위반 시 2000만 원, 3차 위반 시 3000만 원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 본사는 고용부로부터 정식 공문을 받은 뒤 25일 안에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인당 1000만 원씩, 총 530억 원 가량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당장은 530억한불법파견에 대한 책임을 물어 파리바게뜨를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파리바게뜨 입장에서는 정부를 상대로 행정심판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밖엔 달리 선택지가 없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파리바게뜨도 혹시나 미운털이 박힐까 봐 표면적으로는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이미 법리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어쩔 수 없이 ‘링 위에 끌려 올라간 심정’으로 뭐든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파리바게뜨 가맹점 파견 제빵사에 대해 ‘불법파견’ 결론을 내리면서 당장 유사한 형태의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프랜차이즈의 파견근로자들이 본사를 상대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수당 요구가 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한 프랜차이즈 사업자들의 비용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