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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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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예금보험공사, 우리은행 과점주주에게 특혜 제공”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10.24 09:42

▲박찬대 의원(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이유민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11월 보유중인 우리은행 지분을 7개 과점주주들에게 매각하면서 계약서를 통해 예금보험공사가 각 과점주주들에게 과도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7개의 과점주주와 주식매매계약서 7조에 따르면 예보는 각 과점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의 선임을 위해서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7개 과점주주들은 우리은행 이사회에 사외이사 후보자를 사실상 지명하고 최대주주인 예보는 주주총회에서 이들 후보가 실제로 이사 선임이 되도록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계약서 조항으로 명시한 것이다.

지난해 12월말 우리은행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들은 모두 변경됐다. 새로 선임된 사외이사 5인(노성태·신상훈·박상용·전지평·장동우)은 모두 예보가 주식을 매각한 7곳의 과점주주 중 5곳의 주주(한화생명·한국투자증권·키움증권·동양생명·IMM PE)가 추천한 사람들이다. 이들을 이사회에 추천한 이는 예금보험공사 소속의 임원후보추천위원이었다.

박 의원은 과점주주들이 추천한 사외이사를 선출하기 위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계약 상 약속을 하는 것은 은행법상 의결권을 공동 행사하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이는 곧 예금보험공사와 이들 과점주주들이 동일인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지난 8월에는 케이뱅크가 1000억 유상증자를 결의하고 이에 따라 우리은행의 추가 자본 참여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지만 우리은행은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우리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 평균을 하회하는 상황이라 케이뱅크에 대한 증자 참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우리은행의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유사증자와 관련해 우리은행에 이사회 개최를 요구하지 않아 해당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박찬대 의원은 "예금보험공사가 과점주주들에게 사외이사 추천권을 부여할 수는 있지만 추천인들이 사외이사로 임명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는 것은 과도한 약속"이라며 "우리은행은 BIS비율 문제제기에 따라 케이뱅크의 설립에 대한 의혹이 만연한 상황에서 지분 비율에 따른 증자 참여를 초과하는 새로운 증자를 앞두고도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은 이유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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