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최용선 기자

cys4677@ekn.kr

최용선 기자기자 기사모음




[칼럼] 프랜차이즈의 ‘희망’을 엿보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10.29 13:03

박종현 성공창업 전략연구소장

[칼럼] 프랜차이즈의 ‘희망’을 엿보다

▲박종현 성공창업 전략연구소장

신뢰받는 프랜차이즈로 거듭나겠다는 목표로 며칠 전 프랜차이즈협회에서 가맹점 사업자와의 상생을 전제로 한 자정 실천안이 발표됐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맹점의 개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본사에 한해 1년 이내에 가맹점들을 대표해 가맹본부와 협상에 나설 수 있는 가맹점사업자 단체를 의무 결성하게 하는 것을 권고한 것이다.

350여 개 브랜드에 22만 명의 가맹사업자가 이에 해당되는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결국 이이야기는 여태껏 문제가 돼 왔던 "갑"과"을" 논쟁의 핵심이 소통의 부재였다는 것을 가맹본부 스스로가 인정한 격이며 만약 약속한 내용이 실현이 이루어진다면 매우 많은 관계의 진전이 이루어 질 것이라 확신한다.

아마도 지금껏 일어났던 분쟁의 절반 이상이 해소 될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가맹점 사업자를 바라보는 본부의 시선이 비로소 올바른 시선으로 변화되게 됨을 나타내는 증거라 할 것이다.

두 번째 내용은 가맹계약 요구기간이 10년 고정에서 기간제한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프랜차이즈 대기업군의 몇몇 브랜드를 빼고는 즉시 실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사실 가맹점의 개수가 많고, 거느린 브랜드 숫자가 많은 본부에서 브랜드 런칭 초기에 빠른 확장을 목적으로 한매장의 상권범위를 크게 인정 해주다가 점포의 확산이 더 이상 힘들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기 계약자에게 계약의 계속연장 조건으로 상권의 쪼개기를 통해 더 많은 출점을 꾀하던 전개전략을 실행할 때 발생하는 극히 일부 프랜차이즈 만의 문제였기에 자정내용으로 크게 다가오지는 못하는 거 같다.

세 번째로는 협회 내에 ‘필수품목지정중재위원회’를 만들어 본부와 가맹사업자 간에 상품공급의 부당성에 관한 논쟁발생시 중재 내지는 조정을 하겠다는 내용이다.

또한 ‘불공거래 예방센터’도 만들어 그동안 가맹점 사업자들로부터 지속적인 불만을 가져왔던 "전용상품"이라는 명목 하의 본부지정 상품의 강매를 막겠다는 것이다.

좋아 보인다. 물론 실효성에 의문이 가기는 하지만 공정위가 권고하고 있는 로열티 베이스의 본부 이익실현 제안과 맞물려 나름 지금까지 나타난 갑을논쟁의 종지부가 찍힐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까지도 하게 된다.

이 로열티 베이스의 가맹본부 수익구조 안은, 가맹본부의 성공적인 경영 전략중 경제적 통제 방법으로서 가맹 사업자에 대해 매출액에 비례한 로열티를 부과함으로서 가맹점의 매출의욕을 높이고 경영지도비, 촉진비, 소모품비용을 부과함으로서 품질 및 경영에서의 일관성을 지니게 하기 때문이다.

이번 자정안을 요약하면 가맹점 사업자와의 소통강화, 유통폭리근절,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보장이라 말할 수 있겠다.

핵심은 잘 읽어낸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 우리를 잘 나가게 해주었던 기술과 방식은 이제 새로운 함정이 되고, 안정을 추구하는 점진적인 발전은 완전히 다른 해답이 돼버린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거의 방식을 파괴해 새로운 남과 다른 차별화된 가치를 재창조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어떤 계획이던 중요한건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실천이다.

구속력이 없기에 다소 실현가능성이 의심스럽다는 평가가 여기저기서 나오는 것도 협회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번 계기를 통해 그동안 수많은 가맹사업자 들로부터 받아왔던 불편한 오해와 손가락질에서 상생의 중요한 파트너로 재평가되기를 바란다.

국가나 단체, 기업이나 가정 역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 없이 오래 존속되거나 유지될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프랜차이즈 사업은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임을 명심해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관계를 어떻게 끌고 나가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느냐가 사업성공의 핵심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