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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일 변호사의 에너지로(Law) 109. 지방자치단체의 태양광발전소 이격거리 제한은 위법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11.22 14:47

이동일5
현재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개발행위허가 지침을 통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에 이격거리 규제를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발전소 이격거리는 100미터 이내에서 1킬로 이내까지로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태양광 설치 주요 국가들은 태양광 발전시설과 도고, 주거지역 등과 이격거리 제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일본의 태양광 발전설비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니며 영국은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이격거리로 배제해서는 안 되며, 이격거리 자체가 입지불허의 근거가 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7월 강원도의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상 거리제한 규정을 근거로 한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반련 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있어 이에 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청구인은 전기사업 허가에 따라 태양광발전소를 짓기 위해 지난해 11월 10일 피청구인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허가신청을 검토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군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제9조 제1항에 따라 사업부지가 국도 31호선으로부터 500미터 안에 인접하여 발전시설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 1월 12일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신청을 반려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청구인의 개발행위 대상지는 국도31호선에 접해 있고, 피청구인은 ‘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제9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청구인의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 신청과 관련한 태양광 발전시설이 위 지침에 따른 입지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1월 12일 청구인의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대하여 반려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재결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은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정하는데 있어 개발행위 형태가 다양하고 해당 지역여건 및 정책방향 등이 각기 달라 지역특성을 감안,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위임하여 지자체로 하여금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나, 국토교통부 훈령을 근거로 지자체가 개발행위허가제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이나 상위명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개별적인 위임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인데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시설물로부터 구체적인 이격 거리 등에 대한 위임은 없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제9조 제1항 제1호의 입지조건과 관련한 이격 거리기준은 상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개별적으로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한 것으로 이는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위 기준이 국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하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양당사자가 제출한 자료 및 주장 등을 근거로 판단해 보건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인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은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하다 하면서 청구인의 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를 인용하였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상의 거리제한 규정으로 인한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이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을 설정·운영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3년간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 객관적 필요성이 인정되고, 필요 100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만 이격거리 기준을 설정·운영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의 표를 의식해서인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상 거리제한 규정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로 인하여 법적인 분쟁 또한 증가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상호소통과 기준설정을 통하여 법적인 분쟁상태가 방치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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