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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법 위반’ KAI협력사 대표 2차공판 연기...“일정 누락 때문”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11.1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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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이주협 기자] 13일 오전으로 예정된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외감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대명엔지니어링의 황종균 대표에 대한 2차 공판이 오후로 연기됐다. 담당검사에 따르면 이는 단순한 교도소측의 일정 누락 때문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8형사부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은 원래 김 모 증인이 출석해 증인 신문도 할 예정이었으나 피고인의 불출석함에 따라 미뤄졌다.

검사측은 사전 조사만이라도 오전에 진행하자는 입장이었으나 변호인 측은 "본인의사를 확인 못한 상태에서 우리들 생각을 쉽게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공판은 오후 2시로 연기됐다.

황 대표는 ‘방산비리 의혹’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협력사 대표로 KAI와의 거래와 관련해 재무제표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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