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 통해 두산위브 더 가든 등 총 4종 상표 출원…내년 5월 이후에 결과 나와
-두산건설 "지역별·입지별에 맞는 상표 사용할 것…사용 시기 등은 미정"
▲ 통해 두산위브 더 가든 등 총 4종 상표 출원…내년 5월 이후에 결과 나와-두산건설 "지역별·입지별에 맞는 상표 사용할 것…사용 시기 등은 미정" |
[에너지경제신문 이수일 기자] 두산건설이 입주민의 만족감을 더욱 높이기 위해 지역별·입지별로 새로운 브랜드를 만든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두산건설이 지난 2일 특허청에 두산위브 더 가든, 두산위브 더 마린, 두산위브 더 그랜드, 두산위브 더 센트럴 등 총 4종의 상표를 국내·한글·일반상표로 출원했다.
◇ 이르면 내년 5월 이후 새 상표 사용 가능
리인터내셔널 특허법률사무소 측이 출원 대리인으로 나섰으며, 결과는 이르면 내년 5월경에 발표된다. 리인터내셔널 특허법률사무소 관계자는 "상표 심사 기간은 6~8개월 정도 소요되며, 결과는 대리인에게 통지된다"고 말했다.
상표권은 설정 등록일부터 10년이며, 등록일로부터 9~10년 사이에 상표권 존속기간갱신출원을 통해 10년씩 연장해 반영구적으로 사용된다.
실제 상표 등록 여부에 대해선 확정적이지 않은 상태다. 리인터내셔널 특허법률사무소 관계자는 "지난 2일 접수한 상태"라며 "접수 거절 등이 있지만 사유가 다양하고 사안 마다 동일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의 기간이 있을 수 있어 정확한 시기도 명확하지 않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새 상표를 사용하기 전 이의가 있을 수 있는 등 여러 사유가 발생되는 만큼 정해진 날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두산건설 사옥. (사진=두산건설) |
◇ 두산건설 "두산위브 이외 상표 없어…특성에 맞게 사용할 것"
건설업계에선 하위 브랜드가 생겨나는 이유에 대해 ‘차별화’를 두기 위한 전략이라고 보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인지도가 높은 기존 브랜드를 활용해 하위 브랜드를 만들 경우 마케팅 비용 절감 및 차별화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다"며 "건설사가 아파트를 분양할 때 단지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상표 출원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두산건설 측은 이번 상표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 시기, 방법 등은 결정하지 않았다. 9가지 분야에 맞는 하위 브랜드가 필요하다는 내부 의견이 있어 지난 달에 사내 공모를 통해 상표가 결정됐기 때문이다.
두산건설 측은 상표를 실제 사용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있는 만큼 내부적으로 좀 더 검토할 계획이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가령 호수, 바닷가, 도심, 실버하우스 등 9가지 분야에 맞춰 이번에 출원할 상표를 사용할 것"이라면서도 "상표 사용에 대한 결정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