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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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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저축은행, 비트코인 사업 진출 시동…상표권 특허출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11.1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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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저축은행이 출원한 비트코인 관련 상표 4종(출처=특허청.)


[에너지경제신문 이유민 기자] OK저축은행이 상표 출원을 시작으로 비트코인 사업 진출에 시동을 걸고 있다.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현재 사업성을 검토하며 비트코인 사업과 관련한 내부적인 학습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특허청에 따르면 OK저축은행은 지난 10월 18일 ‘OK! 코인’, ‘OK! COIN‘, ’코인 OK!‘, ’COIN OK!‘ 등 4가지 버전의 비트코인 관련 상표 출원 등록을 끝마쳤다.

OK저축은행의 관계자는 "비트코인 사업 진출을 위한 상표 출원을 한 것이 맞다"며 "선제적으로 특허 출원을 한 후 현재 수익성을 따져보며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저축은행에 대한 정부의 각종 규제 영향으로 인해 저축은행 업계의 수익성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올 상반기부터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증가 폭 상한선을 상반기 5.1%, 하반기 5.4%로 제한하며 가계대출의 총량규제를 적용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2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3조5000억원에 비해 1조1000억원 급감했다.

이런 가운데 OK저축은행이 비트코인 사업을 검토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업의 활로를 넓히고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돌파구를 찾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광상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원은 "일본의 경우 비트코인이 화폐로 인정되며 많은 시중 은행들이 비트코인 사업에 진출하고 있고 미국의 골드만삭스 역시 비트코인 중개를 준비하고 있다"며 "OK저축은행이 비트코인 관련 상표 출원을 했다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에 맞춘 움직임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현재 한국에서는 비트코인을 겨냥한 단독 법이 있지 않다"며 "관련 법규의 부족으로 인해 비트코인 사업에 진출하려고 해도 손을 대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가상 화폐에 관한 법률 규정이 없다. 따라서 비트코인 사업과 관련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신뢰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아직까지 가상화폐를 제도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 연구원은 "OK저축은행의 비트코인 상표 출원은 물밑에서 준비하던 시중 금융업계의 비트코인 사업 진출 확대에 촉매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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