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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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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성능 강화한 원전 21기 중 2기만 원안위 심사 통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11.21 11:23

지진피해 없는 고리원전 정상 가동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1∼4호기 모습. 15일 경북 포항 일대에서 규모 5.4 지진이 발생했으나 고리2호기(맨왼쪽)와 신고리2호기는 정상 운영 중이다. 고리 1호기는 영구정지 상태이고 고리 3·4호기, 신고리 1호기는 계획예방정비 중이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수원이 내진성능을 강화했다고 밝힌 21기 원전 가운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규제 심사를 통과한 원전은 2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실에 따르면 한수원이 내진성능을 강화했다고 밝힌 21기의 원전 중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원전은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2기이며, 나머지 19기는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수원은 가동 중인 원전 가운데 고리 3호기를 제외하고 최대지반가속도 0.2g(약 규모 6.5)의 지진을 견디도록 설계했다. 한수원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이들 원전의 핵심설비인 안전정지유지계통의 내진성능을 0.3g(약 규모 7.0) 수준으로 보강하고 있다.

김 의원실은 한수원이 원전의 내진성능 강화사업이 원안위 보고 대상임에도 올해 4월에 뒤늦게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한빛 원전 5·6호기의 경우 2015년 9월에 내진성능 강화사업을 완료했지만, 2년이 지나도록 원안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원전은 내진성능 강화 작업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리 2호기는 올해 11월 기준 내진성능 강화사업 진행률이 작년 9월과 같은 37%에 그치고 있는데, 기기 교체를 위한 외국산 자재 구매와 품질검증 등이 필요해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게 이유로 확인됐다.

프랑스 알스톰사가 1988~1989년에 지은 한울 1·2호기는 당시 건설계약에 내진검증문서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한수원이 이번 내진성능 강화를 위해 알스톰사로부터 내진검증문서를 구매하려고 했지만 일부만 확보했고, 문서가 없는 기기에 대한 자체 내진성능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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