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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뜨거운 감자 '노동이사제'..."독립성 보호" vs "경영권 침해"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11.21 14:47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에서 열린 KB금융지주 임시 주주총회에서 노조원 주주가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에게 손을 들어 질의하고 있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 KB금융지주 노조가 지난 20일 KB금융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으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 후 ‘노동이사제’가 금융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문재인 정부가 내건 공약인 데다 국민연금이 찬성입장을 밝힌 만큼 앞으로 확산 움직임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금융권에서는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찬성 의견과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맞서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노동이사제 도입 여부를 두고 찬반 의견이 거세다.

우선 노동계에서는 사외이사들의 독립성을 보호하고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어 노동이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KB금융 주총에서 하승수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주주제안한 KB국민은행지부의 박홍배 위원장은 주총에서 "KB금융지주 7명의 이사 중 주주들이 선임한 사외이사는 한명도 없어 이사들의 위원 안건에 반대를 표명하기 어렵다"며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경영성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주주이익이 실현될 수 있도록 주주제안으로 사외이사를 추천한다"고 말했다. 노조에서는 ‘노동이사제와 주주제안은 다른 것’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노조가 지지한 인물이 사외이사로 선임되며 발언권과 의결권 등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맥락을 같이 한다는 게 업계 견해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데다 이번 KB금융 주총에서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찬성 의견을 밝히며 앞으로 민간 은행권에 노동이사제 도입 움직임이 확산될 것이란 관측이다.

국민연금은 KB금융의 대주주로 노조 측 의견에 처음으로 찬성 입장을 밝히며 노동이사제 도입 여론에 불씨를 당겼다. 노조 제안에 찬성한 주주 수는 13.73%로 국민연금이 9.79%를 차지한다. 현재 국민연금은 KB금융을 비롯해 신한지주, 하나금융 등의 최대주주이자 우리은행의 2대 주주다. 국민연금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사외이사 선임 안건은 노동이사제와 차이가 있다"며 "의결권행사지침에 따라 이사선임 반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KB금융지주의 사외이사 후보 검증내용 등을 투자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의해 최종 찬성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동이사제를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노조 추천 인사가 경영에 참여하게 되면 노조 중심의 의견을 제시할 수밖에 없고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자칫하다가는 복지라든가 임금 등 직원들의 요구를 내세우면서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논의보다는 노조 중심의 분위기가 형성될 수도 있다"며 "이사회에 직접 참여하기보다는 감시하고 감독하는 방안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노동이사제 도입 필요성이 부각된 이유가 경영의 자율성 훼손인 만큼 경영 환경의 자율성 보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KB금융도 관치의 영향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며 "의사결정에 자율성이 훼손되기 때문에 노동 이사들이 그 안에 들어가 감시·감독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동이사제 도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급격한 지배구조 변화 등으로 경영전반 흐름이 바뀌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신중하게 검토해 단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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