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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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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고용유지금-②] 사측 "노조, 지원금6만원 달라 주장…휴직 반대도 '걸림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11.22 16:56


[에너지경제신문 송진우 기자] 현대중공업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가운데, 지원금 신청에 차질을 빚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휴직 문제가 거론됐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가 조합원들에게 휴직 동의서에 서명하기에 앞서 신중을 기하도록 권고, 절차가 차일피일 미뤄져 업무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게 골자다.

아울러 현대중공업지부에서 정부가 회사에 지원하는 1인당 하루 최대 고용유지지원금 6만 원을 노동조합 측으로 귀속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어, 배분 문제를 두고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22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과정에 있어서 ‘휴직 문제’와 ‘지원금 배분 절차’를 두고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유지지원금 업무를 담당하는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요건이 충족되고, 향후 노조와 협력해 휴직으로 가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노조와 협의해서 조치할 예정"이라며 "휴직은 1명만 하더라도 (지원금을) 받는 간단한 절차인데, 노조가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노동조합에서 지원금을 받게 되면 그 지원금을 노조 측으로 달라고 했다. 사측에서 70%를 받고 있고, 지원금 신청 시 6만 원 추가로 받으면 조합원들은 임금 손실이 거의 없어지기 때문"이라며 "이런 행태로 인해 업무 처리가 복잡해진다"고 토로했다.

휴직 사건의 발단은 지난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현대중공업은 근로자들에게 수주 절벽의 여파로 휴업·휴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노조는 사측의 일방적인 휴직 계획 통보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하며 반발, 휴직에 동의할 수 없다는 태도를 견지했다. 동시에 조합원들에게 휴업과 휴식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휴직 동의서에 서명하기에 앞서 신중을 기하도록 조치했다.

휴업의 경우, 근로당사자 간 동의 없이 시행할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 70%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반면, 휴직은 근로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한 대신 지급 수준을 합의할 수 있다.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휴직을 시행할 경우,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무급’ 휴직도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지부는 "휴직도 고용유지지원금이 가능하다. 휴직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노조의 동의를 받고 1달 전에 휴직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과정을 회사가 꺼리는 것"이라며 "건조일정표, 하청업체 운영실태 등을 공개해 물량부족을 입증하면 휴직에 동의할 수 있다. 휴업보다 쉬운 휴직으로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노동조합과 하기 싫어한다"이라고 말했다.

고용유지 지원금 요구건에 관해서는 6만 원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월 대형 3사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업에 지원하는 근로자 1인당 고용유지지원금 상한액을 4만 6000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현대중공업지부 관계자는 "휴업이나 휴직으로 임금 자체가 깎이는데, 그 일부를 보전차원에서 대상자들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부담을 줄이기 위해 1~2만원 정도는 노동조합에 주고, 3~4만 원은 회사가 귀속하는 방식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휴업·휴직에 해당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유급과 무급으로 나뉜다. 유급은 기업에게 지원해주는 제도이며, 무급은 근로자에게 지원해주는 제도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자에게 지급되는 게 맞지만, 기업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한 뒤 지원하기 때문에 (혜택이) 근로자에게 돌아간다"라며 "근로자 생계 안정을 위해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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