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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국민의당 의원. (사진=에너지경제) |
"물은 어떤 것으로도 대체 불가능한 소중한 자원이자 국가의 핵심 자산으로 적절히 관리돼야 한다."
최근 환경부로 물관리일원화를 하자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에너지경제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우리나라는 매년 심각한 가뭄으로 국토가 말라 있고, 갑작스런 폭우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한다. 이런 가운데 물 관련 부처들이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다며 주 의원은 대책 마련이 절실함을 느꼈다고 한다. 그는 17대 국회부터 ‘물순환 도시의 조성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를 시작해 20대 국회에는 ‘국회 물관리연구회’를 조직, 정책 토론회를 8차에 걸쳐 진행한 데 이어 작년 ‘물 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물관리는 국토부에서는 수량을, 환경부에서 수질을 담당하는 이원화 체계로 이뤄져 있다. 주 의원은 "이로 인해 부처간 갈등이 심하고 예산중복, 과잉투자 등 비효율화로 가뭄, 홍수 등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4년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전국 162개 지자체의 상수도시설 이용률은 1995년 69.5%에서 2012년 60.9%로 감소했고 과잉투자액은 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이원화된 구조에서는 예산·사업의 중복에 따른 비효율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주 의원은 "광역-지방상수도 이원화에 연계 부족으로 용수수요 과다 예측 또는 과다 시설설치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2014년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향후 약 7375억 원 과잉투자 우려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천개선사업 중복투자도 문제다. 국토부는 ‘홍수예방사업’, 환경부는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실시하는 등 동일 하천의 연접구간에 동시추진 사례도 발생했다. 당진시 역천의 경우, 이·치수와 생태복원을 별도로 하면 390억 원이 소요되지만, 통합하면 300억 원으로 사업비 23.1% 절감이 가능하다.
유역 내 물문제 해결이 어려워 지역간 갈등이 장기화된 사례도 부지기수다. 대구-구미 취수원은 수질악화, 규제 신설 우려 등으로 이전했고, 부산-경남의 경우, 물부족 우려, 지역정서 등으로 취수원을 이전한 바 있다. 특히 용인·안성-평택 상수원은 물부족 우려 등으로 38년째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통합 물관리가 되면 "환경부-국토부 중복투자로 인한 5.4조 원의 예산절감과 향후 30년간 총 15.7조 원의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 의원은 설명했다. 일원화 물관리는 가뭄, 홍수 등 당면한 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또 정부의 물관리 기능이 하나의 틀에서 논의되고 결정돼, 지금보다는 더 효율적이고 일관되며 책임 있는 물관리 행정이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해외 사례를 보면, OECD 35개 회원국 중 22개국이 환경부를 중심으로 물 관리를 하고 있으며, 회원국들에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통합적인 수량-수질관리를 권고하고 있다. 주 의원은 "우리나라도 국제적 추세에 맞춰 물관리체계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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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국민의당 의원. (사진=에너지경제) |
그러면서 주 의원은 "환경부로의 일원화는 물관리체계 개편의 끝이 아닌 시작이 될 것"이라며 "조직의 통합 이후에는 물 기본법의 제정으로 국가 물관리체계를 새로이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물 기본법에는 통합 물관리의 기본원칙 (수자원의 공급관리에서 생산형 수요관리로 전환, 버리는 물관리에서 모으는 물관리로 전환, 단일목적 물관리에서 다목적 물관리로 전환, 수량·수질 개별관리에서 통합물관리로 전환 등)과 이를 실현할 방안으로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물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물분쟁의 조정, 물문화 육성 및 국제협력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또 "지난 9월 말부터 구성된 ‘물관리일원화 협의체’ 위원장으로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우리나라가 ‘물관리선진국’이 되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실질적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정책수립 및 법안마련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유한국당이 반대해 불가피하게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중당 등 총 142명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서명했다"며 "당을 초월해 지난 20년간 끌어온 통합적 관점의 물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줄 것을 당부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