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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명에도 증폭되는 KT통신망 고의훼손 의혹 논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12.05 17:54
[사진자료]방송통신망 절단 사진(IBC센터 인근)

▲평창동계올림픽 IBC 센터 인근 방송통신망 절단 사진. 제공=KT


[에너지경제신문 이상훈 기자] 평창동계올림픽 개막까지 7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KT와 SK텔레콤의 소송전이 불거졌다. 이유는 SK텔레콤과 협력사 직원이 지난 10월 31일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에 위치한 KT 소유 통신시설 관로를 훼손시키며 광케이블을 연결시킨 것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KT는 SK텔레콤을 상대로 지난달 24일 업무방해죄 및 재물손괴죄로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고소한 상황이다.

광케이블은 충격에 약해 이를 감싸는 별도의 내관을 설치한다. 그런데 SK텔레콤 협력사 직원들은 KT가 설치한 통신관로 중 국제방송센터(IBC)로 들어가는 관로 내관 3개를 자르고 100m 길이의 SK텔레콤 광케이블을 설치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비어 있는 KT 내부 관로에 SK텔레콤의 광케이블을 설치한 것에 대해 현장 작업자의 ‘실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KT는 광케이블 내관 일부가 잘려져 있다며 다분히 고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은 법정에서 진실공방이 펼쳐질 예정이다.

KT는 4일 입장자료를 통해 "KT는 평창동계올림픽 통신 분야 공식 파트너로서 대회통신망과 방송중계망을 담당하고 있으며, 2018년 2월 평창에서 세계 최초 5G 시범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적인 행사를 앞두고 자칫 통신 사고가 발생한다면 KT의 신뢰도는 크게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사안이 중대하다는 입장이다.

해당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SK텔레콤도 사태 진화에 나섰다. SK텔레콤 측은 "KT가 고의라고 하지만 펑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담당자, KT 관계자, SK텔레콤 관계자 등 3사 관계자가 현장을 방문했고 이미 복구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 측에서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KT가 주관 통신사지만 올림픽 기간 중 트래픽이 몰리는 상황에 대해 이통 3사 모두 대비해야 했다. 그래서 지난 5월에 선로작업을 한다고 구두 승낙을 받은 상태에서 작업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SK텔레콤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KT는 소송 철회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KT 관계자는 "IBC로 들어가는 관이 철거된 것이 맞다"며 "SK텔레콤이 말하는 원상복구가 자사 케이블을 철거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관로까지 온전히 연결해놓은 상태인지에 따라 복구의 의미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는 "관로 사용에 대해 SK텔레콤과 협의가 되지 않은 사항이었다. (SK텔레콤이) 무단으로 사용한 게 맞다"며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조직위에서 말하기는 어렵다. 기본적으로 KT가 공식 후원사이며 동시에 관로 설치나 해당 시설 소원을 모두 갖고 있다. 조직위는 올림픽 기간 동안 사용권한을 독점적으로 갖고 있을 뿐이다"고 설명했다.

이 답변 대로라면 SK텔레콤 측이 말한 3자 현장 실사 후 조직위 관계자가 SK텔레콤의 고의성이 없다고 말했다는 부분은 명확한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수십일 앞으로 다가온 국제 행사를 앞두고 국내 대표 이통사 두 곳이 소송전을 펼친다면 대외적인 망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SK텔레콤이 고의적으로 경쟁사의 시설물을 사용했는지는 법정에서 다투겠지만 오해를 사기 딱 좋은 시기에 발생한 사건이고 SK텔레콤의 해명이 완벽하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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