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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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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F 등 비재생폐기물 REC 제외 입법발의 배경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12.06 14:44

손금주 의원(국민의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손금주 의원(국민의당, 전남 나주·화순)



[에너지경제신문 여영래 기자] 신설되는 SRF(Solid Refuse Fuel, 고형폐기물연료) 발전소에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부여해선 안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해 SRF 발전시설에 엄격한 배출기준을 적용하는 입법안처럼 SRF발전소 신설을 최대한 억제시켜야 한다는 취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손금주 의원(국민의당, 전남 나주·화순)은 지난 4일 SRF 등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폐기물에너지에 대한 공급인증서를 받은 사업자들이 향후 공급인증을 추가 발급받을 수 없도록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폐기물에너지가 재생에너지로 분류돼 있어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인정하지 않는 SRF와 같은 비재생폐기물에너지까지 재생에너지로 분류돼 있다.

최근 들어 국내에서는 열병합발전소 등 SRF를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사업 추진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는 발전소 건설을 통해 열과 전기를 판매하는 것은 물론 REC까지 발급받아 사업성이 개선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환경오염 및 건강권을 이유로 사업추진에 반대하는 지역주민 역시 늘어나면서 이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비재생 폐기물에너지가 국가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비재생 폐기물에너지를 매개로 한 발전소의 사업성이 떨어져 사실상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된다.

손금주 의원은 "국제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현행 법령으로 인해 SRF 같은 비재생 폐기물 에너지 발전소 가동을 막을 수 없어 국민 건강권이 침해받아 왔다"며 "나주 혁신도시에 건설 중인 SRF 열병합발전소처럼 지역주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전소 유입요인 제거로 실질적인 제재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나주시는 지난 5일 지역난방공사가 추진 중인 신도산단 내 SRF열병합발전소 건축물 사용 승인 신청에 대해 ‘보완 통지’ 입장을 밝혔다. 보완 사항은 비성형SRF시설 변경 구축과 관련, 해당 법령에 따른 ‘변경 협의 이행 유무’ 등에 관한 것이다.

나주시는 당초 난방공사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과 본안에서는 열병합발전소 사용연료를 ‘성형 RDF(Refuse Derived Fuel, 쓰레기로부터 얻어지는 연료)’로 신청했으나, 실제로는 ‘비성형 SRF’를 전용연료로 하는 발전소 시설을 변경한 것과 관련 RDF에서 비성형SRF로 변경하는 것은 건축물 사용 승인 절차에 있어 중요한 변경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 규정’에 의거해 변경 승인을 이행한 후 그 결과를 2018년 1월 30일까지 제출해줄 것을 명시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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