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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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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이것만 알면 세금 아낀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12.06 13:32
보험-연합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복현명 기자] #. 직장인 A씨는 노후준비도 하면서 연말정산시 세제혜택도 받기 위해 연금저축보험상품에 작년 한 해 동안 총 400만원을 납입했다. 그 결과 연말정산시 납입한 연금저축 보험료의 16.5%인 66만원을 돌려받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6일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 중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상품의 다양한 절세 노하우’를 발표했다.

먼저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연 100만원 내에서 연말정산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근로자가 소득세법상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등 피보험자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인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연말정산시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의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이어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다른 보장성보험 보다 유리한 수준인 납입보험료의 16.5%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또 은행권의 연금저축신탁,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 보험회사의 연금저축보험 등의 연금저축보험의 보험료는 연 400만원 한도내에서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가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인데 만약 연금저축 가입자의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 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데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종전 13.2%에서 16.5%로 우대 받게 된다.

하지만 향후 연금 수령시에 퇴직연금의 연금소득과 합산한 연금소득액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어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보험차익(보험금-총납입보험료)에 대한 이자소득세 15.4%가 면제된다.

하지만 소득세법에서는 보험유지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일시납 보험 계약은 1억원 이하의 보험계약, 월납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이 5년 이상에 매월 납입보험료(기본보험료+추가납입보험료)가 150만원 이하여야만 비과세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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