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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경|부동산] 재건축초과이익환수부터 DSR까지...내년 부동산 정책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12.07 19:37


[에너지경제신문 이수일 기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재시행·총체적상환능력심사(DSR) 도입 등 부동산 정책이 내년 1월부터  잇달아 시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내년 1월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재시행, 분양권전매 양도세 50%, 신(新) DTI(총부채상환비율) 등을 시행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는 재건축추진위 설립 승인일부터 준공까지 발생된 이익금을 부과율 등의 적용을 통해 환수하는 제도로, 지난 2006년 참여정부 시절 3·30 대책을 통해 시행됐다. 내년 1월 1일 이후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하는 재건축 사업장은 모두 초과이익환수 대상에 해당된다.

양도세 중과 등 세율도 강화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거래되는 분양권의 경우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세율이 50% 적용된다.

다주택자 가운데 2주택자는 4월 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10%, 3주택 이상자는 20% 가산세율이 붙는다. 다만 현재 다주택자들 상당수가 관망하고 있어 시장에 매물이 증가하지 않는 모습이다.

신 DTI의 경우 기존 DTI 보다 차주의 가계부채를 포괄적으로 반영해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다주택자가 원금·이자 상환 부담 증가로 주택구입을 줄일 수 있다.

지난 11월 29일 발표된 주거복지로드맵의 세부 항목에 대한 실행이 상반기 중 본격화되고, 부동산임대업 여신심사가 강화된다.

내년 하반기(4분기 예정)에는 DSR가 시행된다. 모든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에 적용해 차주의 상환 능력을 따져 대출한도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차주의 소득산정 방식은 新DTI와 동일하며 대출종류, 상환방식 등에 따라 차주의 상환부담액을 결정한다.

이밖에 이르면 1월 또는 연내에 오피스텔 관련 규제도 강화된다. 아파트 규제 강화로 반사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진 오피스텔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전매가 금지된다. 또한 규모 300세대 이상 오피스텔은 인터넷 청약도 의무화 돼 줄서기를 통한 경쟁심리를 유발하거나 청약 열기를 과대 포장하는 일도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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