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이민지 기자] 일몰을 앞둔 비과세 해외주식형펀드의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가입을 서두르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비과세 해외주식형펀드의 판매잔고가 11월 30일 기준 3조8068억원을 기록했다. 판매잔고가 4조원 가까이 육박하면서 일몰이 가까워질 수록 자금 유입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지난 8월 2179억원, 9월 3559억원, 10월 4935억원이 들어왔으며 11월 한 달 동안에만 총 8546억원이 유입됐다.
계좌 수도 대폭 늘어 같은 기간 21만1000개가 증가했다. 이로써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집계된 계좌 수는 총 87만7000개다. 구체적으로 은행 56만2000개, 증권사 31만1000개로 각각 2조1745억원, 1조6113억원의 잔고 추이를 보였다.
비과세 해외주식형 펀드는 해외주식 비중이 60%인 펀드에 한해 해외 상장주식의 매매 및 평가손익(관련 환손익포함)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부여되는 상품이다. 보통 해외 상장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면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또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도 포함돼 40%가 넘는 세금을 내야한다. 그러나 해외 투자 비중이 60% 이상인 펀드와 국내에 상장된 해외 상장지수펀드(ETF)에 가입하면 펀드 매매차익과 환차익(환율 변동 이익)에 붙는 세금이 모두 면제된다.
최대 계약기간은 10년으로 기간 중 납입이 가능한 최대 한도는 3000만원 이하에서 설정할 수 있다. 처음부터 3000만원을 모두 투자할 필요는 없고 일단 납입 한도를 설정한 뒤 실제 투자는 시장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다. 이달 말까지는 한도도 자유롭게 높이거나 낮출 수 있다. 주의할 점은 내년 1월 1일 이후 중도 환매를 한 후에는 해당 금액을 다시 투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납입 한도를 2000만원으로 정하고 1000만원을 입금했다가 중도에 500만원을 환매하면 추가 납입 가능 금액은 1000만원이 된다.
▲자료제공=에프앤가이드 |
전문가들은 다양한 비과세 해외펀드를 가입하는 대신 수익률과 운용규모를 확인해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운용 규모는 100억원 이상인 펀드 중에서 찾는 것이 좋은데 이는 자산운용사와 펀드매니저가 규모가 큰 펀드일 수록 신경써서 운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따르면 지난 11일 기준으로 올한해 가장 많은 자금을 끌어모은 비과세해외주식형펀드는 ‘피델리티글로벌배당인컴증권자투자신탁’ 펀드이다.
글로벌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로 운용설정액은 5533억원이다. 이어 ‘미래에셋차이나솔로몬증권투자신탁’이 4623억원으로 뒤를 이었고 ‘KB중국본토A주증권자투자신탁(4209억원)’, ‘슈로더유로증권자투자신탁(3459억원)’, ‘피델리티아시아증권자투자신탁(307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자료제공=에프앤가이드 |
연초이후 수익률은 중국에 투자한 펀드들의 수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미래에셋차이나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펀드가 64.21%로 가장 좋았다. ‘미래에셋차이나디스커버리증권투자신탁 1(주식)’은 62.80%를 기록했고 ‘KTB중국1등주증권자투자신탁[주식]종류Ae (62.06%)’,‘JP모간차이나증권자투자신탁(주식)A (52.23%)’로 나타났다.
한편, 비과세 해외펀드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별도로 환매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자동 환매된다. 그렇기 때문에 납입한도와 계약기간을 120개월(10년)로 여유있게 설정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