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0일(토)
에너지경제 포토

한상희 기자

hsh@ekn.kr

한상희 기자기자 기사모음




어금니 아빠 이영학 "개 여섯 마리 망치로 때려 죽인 적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12.12 15:49

▲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여중생을 유인, 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첫 공판을 위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북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한상희 기자]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씨가 딸을 상습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씨는 "심하게 혼낸 적은 있으나 상습적인 폭행은 없었다"며 부인했다.

뉴스1에 따르면, 12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이영학은 미성년자 유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딸 이모(14)양에 대한 양형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날 이양의 변호인은 이씨가 이양에게 물건을 던지거나 뺨을 때리는 등 상습적인 폭행이 있었다고 추궁했다. 그러나 이씨는 "심하게 야단을 치거나 가방을 던진 적이 있다"면서도 "상습적인 폭행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양이 이씨 말을 큰 저항이나 질문 없이 따르는 이유에 대해서는 "개 여섯마리를 화가 나서 망치로 때려죽인 적이 있다. 딸이 이를 알아서 무서워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양은 아버지 지시를 따른 이유로 "맞을까봐 두려웠다"고 진술했다. 가장 충격적으로 맞은 때를 묻자 "가방으로 머리를 맞을 때"라고 답변했다.

재판부는 이영학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딸에 대해 정신 감정을 결정했다. 이영학의 범행 지시에 저항하지 않고 따른 이유를 확인하려는 취지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이영학 부녀와 이영학이 도피하도록 도움을 준 혐의(범인도피)로 구속기소 된 박 모(36) 씨의 공판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양이 왜 아버지의 지시에 저항하지 않고 태연하게 따랐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며 "반대 의사를 드러내지 못할 정도로 폭력적, 위압적인 상황이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씨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36)씨를 보석으로 석방했다. 재판이 길어지고 있고 박씨가 이씨를 도울 당시 범행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내년 1월10일 이영학의 재판을 열고 추가 기소되는 혐의를 심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씨를 보험사기, 후원금 편취, 아내 성매매 강요 및 폭행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이씨는 지난 9월30일 중학생 딸의 친구 A(14)양을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먹여 재운 후 추행하고 A양이 잠에서 깨어나자 신고를 두려워한 나머지 목을 졸라 살해해 강원 영월군 야산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양은 부친인 이씨의 지시를 받고 친구 A양을 집으로 유인하고 이씨와 함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씨는 이씨의 범행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차량으로 이씨의 짐을 옮기고 이씨 부녀를 도피시켰으며 부동산중개인에게 연락해 이씨가 서울 도봉구 소재 원룸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