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3사는 오는 22일까지 10일간 각 회사 명의로 문자를 발송하고 알뜰통신사는 12월분 요금고지서에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납치빙자형 보이스피싱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9월 37건(1억8300만원)이던 피해건수는 11월 92건(5억200만원)으로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보이스피싱은 금융회사를 사칭해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인 뒤 자금을 편취하는 대출빙자형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가족을 납치했다고 속이며 자금을 편취하는 납치빙자형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기범들은 고령가족이 늘어나는 사회현상을 이용해 납치빙자형 보이스피싱을 시도하고 있다. 자녀나 부모를 납치했다고 한 후 욕설을 섞어가며 큰 소리로 위협을 하고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것과 같은 상황을 연출하면 피해자는 크게 당황해 사기범이 요구하는 대로 자금을 송금하는 피해를 입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호자 심리를 악용하는 이와 같은 악질적인 납치빙자형 보이스피싱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우선 자녀나 부모의 현 상황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친구·학교·학원·경로당 등 지인의 연락처를 미리 확보해 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가족이 납치됐다는 전화를 받았다면 조용히 직장 동료 등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납치당했다고 하는 가족 본인이나 사전에 확보해 둔 지인의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안전을 확인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기범들이 주위 사람이나 경찰에 알리지 말라고 협박하지만 그런 상황일수록 침착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만약 당황한 나머지 사기범이 불러주는 계좌로 자금을 송금했더라도 신속하게 경찰서나 해당 금융기관에 지금정지를 신청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다"며 "가족이 납치됐다고 하는 납치빙자형 외 금전을 대출해줄 것처럼 속이는 대출빙자형, 검찰·경찰·금감원을 사칭하는 정부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모두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