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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관광업계 불법행위 '인두세' 폐지 법안 발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12.20 21:37

“관통사의 권익을 해치고 인건비 대신 인두세를 부과하는 불법행위 사라져야”

[에너지경제신문 송진우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국회의원이 관광업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인두세를 근절하고 관광통역안내사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여행업자가 관광객을 유치하면서 발생한 금전적 손실을 관광통역안내사(이하 관통사)에게 부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관통사의 법률적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하는 내용 두 가지다.

인두세란 단체관광객이 특정제품을 일정수량 만큼 구매하지 않을 경우, 여행사가 관통사에게 손실액을 징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광진흥법 상 관통사는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국의 역사와 문화, 유적을 안내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하지만 최근 법에 없는 쇼핑알선과 안내 업무에 주력하는 등 쇼핑도구로 전락해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은 있지만, 관통사 지위와 역할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법률상 용어가 불비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다.

송 의원은 "민간외교관인 관통사의 지위와 역할은 물론 용어에 대한 정의조차 없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관통사의 권익을 해치고 인건비 대신 인두세를 부과하는 불법행위가 관광업계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인두세는 저가 관광상품 남발로 생긴 일종의 폐단"이라면서 "쇼핑만을 목적으로 한 관광상품과 그로 인해 생긴 인두세가 없어지도록 정부차원의 관광컨텐츠 개발과 현장 관리감독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2015년 외래 관광객 실태조사에서 ‘한국 관광은 쇼핑이 전부’라는 외국인 답변이 71.5%나 됐고,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관광지 1위’라는 불명예를 안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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