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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위헌 여부 사전심리 돌입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01.11 19:50

[에너지경제신문 최용선 기자] 가상화폐 이상 과열에 따라 정부가 발표한 가상계좌 신규발급 전면 중단과 거래 실명제, 불건전 거래소 폐쇄 등의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두고 헌법소원이 제기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사전심리에 들어갔다. 사전 심리는 헌법소원 제기가 합당한지, 본격적인 심리가 필요한지를 따져보는 절차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동의 정모 변호사는 정부가 특별대책을 발표해 가상화폐 거래에서 손해를 보고 추가 가상계좌 개설을 못 하게 돼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 사건을 제2지정재판부에 배당하고 청구의 적격성 검토에 들어갔다. 재판부는 지난 8일 이선애 재판관 명의로 국무조정실장에게 '사실조회'를 보내 정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가상통화 거래소 관련 가상화폐 발급·제공 중단' 조치의 구체적 경위를 답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이 같은 중단 요청의 근거 법령이 무엇인지도 5일 이내에 회신해달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가상화폐 관련 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의 강력한 규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가상화폐 거래 시 가상계좌 활용을 금지하고, 본인임이 확인된 거래자의 은행 계좌와 가상화폐거래소의 동일 은행 계좌 간에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를 20일 전후로 시행할 방침이다. 

가상계좌 신규 발급도 지난 1일자로 전면 중단했다. 가상화폐 거래를 사실상 '투기'로 보고 '정상 거래'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가상화폐 투자자인 정모 변호사는 불합리한 규제로 가상화폐 교환이 어려워졌고, 교환가치가 떨어져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은, 초법적 규제를 가한 것이라는 취지다. 

헌법소원은 현재성과 직접성이라는 법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려' 만으로는 현재성을 충족할 수 없다. 직접성은 기본권을 침해받은 당사자가 청구인 자격을 가져야 한다는 요건이다. 비트코인에 투자(현재성)했다가 손해를 봤다(직접성)는 변호사가 청구인으로 나선 이유다. 

지정재판부는 헌법소원 청구의 적법성을 심사해 이달 말을 전후해 헌법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로 회부하거나 각하할 예정이다. 

전원재판부에 앞서 청구가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하는 지정재판부는 사건 접수 3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규정돼 있다. 

헌법소원 청구가 합당하다고 판단하면 전원재판부가 본격적으로 심리하게 되며 청구가 적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각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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