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에너지경제신문 DB) |
본지는 ‘4차 산업혁명 법안 서두르자’는 시리즈를 연재하면서 우리나라 4차 혁명의 입법과제의 필요성(본보 1월 9일 2면 보도)과,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규제제도 혁신과 지원체계 강화 등을 (본보 1월 12일 2면 보도) 살펴봤다.
또 4차 산업혁명 분야별 입법과제로 정보통신, 로봇인공지능, 빅테이터, 클라우드컴퓨팅 등을(본보 1월 16일 2면 보도) 체크했다. 이번호에는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금융·핀테크, 보건·의료 분야에 필요한 입법과제들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4차 산업혁명 법안 서두르자] ① 4차 산업혁명의 현실과 ‘규제혁파 법안’의 필요성
[4차 산업혁명 법안 서두르자] ② 규제제도 혁신과 지원체계 강화, 그리고 인재양성
[4차 산업혁명 법안 서두르자] ③ 정보통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입법 과제
[4차 산업혁명 법안 서두르자] ④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금융 등의 입법 과제
[4차 산업혁명 법안 서두르자] ⑤ 전문가 의견 "4차 산업혁명은 규제혁신에 달렸다"
◇ 자율주행자동차 분야
인공지능(AI)의 집약체로 불리는 ‘자율주행자동차’는 2030년이면 일반시장에 상용화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우리나라 현행법에는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략적 정의 및 임시운행 허가 근거만 존재하지, 자유주행차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법률적 정의도 부재한 상태다.
이러다 보니 당연히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기준’에 관한 별도 규정이나 제조사의 의무조항도 없는 상태이다.
또한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형사책임 논란 등과 관련하여 인간의 개입여부를 어디로 얼마나 정할 것인가,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부문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따른 법 조항도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이와 따라 새로운 ‘자동차관리법’ 재개정에는 인간의 개입 여부와 정도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의 종류를 ‘부분 자율주행자동차’와 ‘완전 자율주행자동차’ 등으로 구분 할 필요 있다. 아울러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기준을 마련, 자율주행자동차 제조사 및 자율주행시스템 개발자의 의무 규정 등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또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대비하여 현행 ‘도로교통법’에 도로운행 근거를 마련하고, 자율주행 위험성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법적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운전자가 제동장치 등을 ‘조작’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제동장치 등을 직접 조작하지 않는 자율주행기능 사용 운전자에 대한 법규정도 시급한 상태다.
또한 현재의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재개정을 통해, 주행 중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책임여부와 그 책임의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대비하여 사고 발생 시 그 처벌과 처벌의 특례에 대한 근거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드론 분야
드론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선도 산업 중 하나임에도 현행 법률에선 드론에 대한 별도의 개념이나 정의가 없고, 다만 시행규칙에 위임한 상태이다.
실제 ‘항공안전법’상 드론은 별도의 영역으로 특화된 상태가 아니라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동력비행장치’의 하나로 규정되어 4차 산업혁명의 선도적 분야로서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새로 정비되는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등에는 드론의 개념을 별도로 분리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 드론에 대하여 단독으로 규율할 사항과 항공기와 공통으로 규율할 사항 등을 구분하고, 크기, 중량, 용도 등 일정 기준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를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을 재개정을 통해, 드론·무인로봇 등이 산업현장에서 유해 위험한 작업을 사람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개인정보법’의 일부 개정을 통해, 드론으로 촬영한 정보수집이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 오·남용 우려에 대한 법적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한다.
◇ 금융·핀테크 분야
4차 산업혁명의 금융분야에선 전자금융업종의 재분류를 통한 핀테크 활성화가 시급한 과제이다. 실제 다수의 전자금융권에 걸친 융합형 서비스는 쏟아지고 있어나, 현행법에선 전업전자금융업자만 상정하고 단일규제로 묶어두다 보니 핀테크 등 관련분야의 발전이 더딘 상태다.
이에 따라 새로운 ‘전자금융거래법’ 재개정을 통해, 전자금융업종 구분을 합리화 하고, 자산건전성 등의 일률적 진입장벽을 낮추고, 허가 및 등록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또 인터넷전문은행이라는 개념이 없는 상태이므로, ‘은행법’에 "은행업을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영위하는 은행"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이어 최저자본금 요건 및 은산분리 규정을 완화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에 필요한 최저자본금을 현재 시중 은행보다 낮은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핀테크의 성장과 함께 IT기업과 금융회사 간의 결합이 활발함에 따라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소비자 보호 또한 필요하다.
◇ 보건 분야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ICT 기술과의 결합을 통하여 독립적인 의료기기로 개발되는 소프트웨어 제품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기기법’ 재개정을 통해 첨단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특성에 적합한 법률개정이 시급한 상태이다.
또 과학기술과 의료의 결합으로 개인맞춤의료 시대가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약사법’등의 재개정을 통해 유전자치료제·세포치료제 등 바이오의약품 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로 진료정보의 수집·공유·활용이 증대됨에 따라,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의 표준화된 진료정보 전자교류체계의 시스템이 필요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