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년 임대 분양가 낮춰달라는 요구 높아
- 사업성 고려해 대안 찾아야
[에너지경제신문 최아름 기자] 같은 임대아파트임에도 분양전환 시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꺼지지 않고 있다. 대통령 공약에 ‘10년 공공임대 분양가 책정 기준 개선’이 포함됐던만큼 분양가 책정 기준이 5년 임대와 동일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며 ‘임대아파트 분양가 책정’ 대한 논란이 지속 중이다.
◇ 5년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기준 적용시 분양가 절반 수준으로 하락
10년 임대 아파트의 분양가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것은 5년 임대 아파트와의 차이 때문이다. 국가가 공급하는 5년 공공임대, 10년 공공임대는 임대기간뿐만 아니라 분양가 책정 기준에서도 차이가 있다. 10년 임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감정평가사 2개의 평균 감정가가 분양가격으로 결정된다. 5년 임대 아파트의 경우 2개 감정사의 평균감정가와 함께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건설원가의 평균으로 분양 가격이 책정된다. 5년 임대 아파트와 동일한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출할 경우 10년 임대 아파트의 분양가도 기존보다 최대 50% 가까이 감소하게 된다.
공공분양 아파트에 비해서도 높은 가격으로 분양을 받게 된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충남 천안시 불당동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공분양아파트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만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의 경우 다른 기준을 적용해 높은 감정가액으로 분양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분양가 책정 기준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 명이 청원을 내자 1만 여명 이상이 동의 의견을 제시했다.
10년 임대 아파트를 공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는 "분양가 책정 기준은 법으로 정해져있고 법이 바뀌지 않는다면 LH 측에서 변경할 수 없다"며 "또 분양가를 결정하는 것은 지자체가 지정한 감정기관이기에 LH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 분양가 책정 시 임차인 의견 반영해야
10년 임대 아파트의 분양가 책정 기준을 5년 임대 아파트와 동일하게 바꾸기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마련됐으나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 등을 포함한 21인이 2016년 ‘공동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현재까지 계류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절충안으로 10년 임대 이후 분양 전환을 받기 어려운 임차인에게 4∼5년 가량 임대 기간을 늘려준다는 방안도 제시했으나 분양가 선정 기준을 바꾸려는 쪽과 의견 차이를 좁히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 역시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이기에 분양가 책정 기준을 바꾸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5년의 2배인 10년 간 자금을 운용할 수 없기에 5년 임대 아파트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천현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은 공기업이라도 10년간 임대로 운영하며 자금을 활용하기 어려웠던 만큼 분양가까지 낮추기는 어렵다"며 "분양가 책정 과정에 임차인의 의견을 반영 등을 대체 방안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사업성 고려해 대안 찾아야
▲경기도 일대 아파트 전경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최아름기자) |
◇ 5년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기준 적용시 분양가 절반 수준으로 하락
10년 임대 아파트의 분양가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것은 5년 임대 아파트와의 차이 때문이다. 국가가 공급하는 5년 공공임대, 10년 공공임대는 임대기간뿐만 아니라 분양가 책정 기준에서도 차이가 있다. 10년 임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감정평가사 2개의 평균 감정가가 분양가격으로 결정된다. 5년 임대 아파트의 경우 2개 감정사의 평균감정가와 함께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건설원가의 평균으로 분양 가격이 책정된다. 5년 임대 아파트와 동일한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출할 경우 10년 임대 아파트의 분양가도 기존보다 최대 50% 가까이 감소하게 된다.
공공분양 아파트에 비해서도 높은 가격으로 분양을 받게 된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충남 천안시 불당동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공분양아파트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만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의 경우 다른 기준을 적용해 높은 감정가액으로 분양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분양가 책정 기준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 명이 청원을 내자 1만 여명 이상이 동의 의견을 제시했다.
10년 임대 아파트를 공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는 "분양가 책정 기준은 법으로 정해져있고 법이 바뀌지 않는다면 LH 측에서 변경할 수 없다"며 "또 분양가를 결정하는 것은 지자체가 지정한 감정기관이기에 LH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 분양가 책정 시 임차인 의견 반영해야
10년 임대 아파트의 분양가 책정 기준을 5년 임대 아파트와 동일하게 바꾸기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마련됐으나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 등을 포함한 21인이 2016년 ‘공동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현재까지 계류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절충안으로 10년 임대 이후 분양 전환을 받기 어려운 임차인에게 4∼5년 가량 임대 기간을 늘려준다는 방안도 제시했으나 분양가 선정 기준을 바꾸려는 쪽과 의견 차이를 좁히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 역시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이기에 분양가 책정 기준을 바꾸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5년의 2배인 10년 간 자금을 운용할 수 없기에 5년 임대 아파트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천현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은 공기업이라도 10년간 임대로 운영하며 자금을 활용하기 어려웠던 만큼 분양가까지 낮추기는 어렵다"며 "분양가 책정 과정에 임차인의 의견을 반영 등을 대체 방안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