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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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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변압기 입찰 담합', 예방 사실상 불가능...'해답 없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02.22 16:39

-사전 예방 실질적으로 불가능, 입찰제한 등 사후 제제도 실효성 없어
-가장 강력한 제재가 사업자 형사처벌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수원 변압기 입찰 담합 의혹으로 효성그룹을 고발하는 등 전력 기자재 담합이 자주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강력한 제재가 사업자에 대한 형사처벌인데, 이 역시 과징금으로 그치고 있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22일 공정위 관계자는 "변압기 관련 담합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입찰공고가 나면 입찰참여자들끼리 정보를 나누지 않고 각자 독자적으로 입찰을 해야 하지만, 그건 원칙론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정위가 담합 행위를 처벌해서 업체 스스로 담합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 외에는 재발을 방지할 방법이 없다"며 "이번 건도 내부 제보를 통해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한수원 관계자는 "해당 변압기의 품질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발주사는 비용을 낮출 기회를 잃은 만큼 피해를 봤다"며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해당 업체들에게는 입찰제한 등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발주사도 절차상 담합 가능성을 최대한 걸러내려고 노력하겠지만 입찰사들간에 비밀리에 담합을 하게 되면 막을 방도가 없다"며 "입찰 업체들의 자정노력을 기대하는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번 담합과 그에 대한 처벌과는 별개로 제재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발전용 대용량 변압기는 물량은 많지 않지만 제조 능력을 갖춘 업체 역시 많지 않으며, 생산요건에 맞지 않으면 입찰에 참여하기도 힘들다"며 "변압기 시장은 과점 시장 구조인 데다 동종업계 간 인력이동이 잦은 것 역시 담합이 발생할 소지를 높이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물량을 발주하는 발전사의 경우, 유력 업체에 입찰제한 조치를 취하면 다른 업체와 계약을 해야 하지만, 품질과 가격 등 제약요소가 많아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다고 국제입찰을 할 경우 추후 애프터 서비스나 물량공급이 원활치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그러다 보니 담합 가능성을 알면서도 강력하게 제재를 못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담합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다는 점도 재발을 막지 못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담합 행위에 관여한 개인을 위주로 형사 처벌하고 있다. 예외적으로만 사업자를 처벌한다. 사업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대부분이 과징금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적발된 효성의 경우도 담합을 주도한 직원 개인이 처벌 대상에 올랐다.

권오인 경실련 국책사업팀장은 "담합으로 이득을 얻는 쪽은 사업자이고, 대형사업의 담합은 회사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사업자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것도 담합을 줄이는 방안 중 하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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