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부토건 노조 "불법적 투자금 회수 시도 있어"
- ‘디에스티로봇 컨소시엄’ 금융감독원 고발
▲민주노총 전국건설기업노조 삼부토건지부는 13일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디에스티로봇컨소시엄’을 고발했다. (사진=최아름 기자) |
삼부토건 노조는 13일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9월에 있었던 삼부토건 인수에 참여한 ‘디에스티로봇컨소시엄’이 부당하게 회사 내 자금을 이용하고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시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 삼부토건 투자금 회수 시도 있어…가장 납입 가능성 有
삼부토건 노조는 삼부토건 인수자로 참여한 디에스티로봇 등 11인으로 이뤄진 ‘디에스티로봇 컨소시엄’을 13일 오전 11시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금융감독원에 고발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9월 삼부토건을 인수한 ‘디에스티로봇 컨소시엄’에 참여한 투자자 내부 거래로 인한 ‘가장 납입’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 주장에 따르면 삼부토건 인수에 참여한 주주들은 임원들에게 340억 원 규모의 펀드 투자를 요구했다. 이 투자계획에 따르면 ‘디에스티로봇컨소시엄’은 삼부토건 인수에 투입한 금액을 다시 투자받아 결과적으로는 투자금을 되돌려 받게 된다.
노조는 "삼부토건 인수에 참여한 투자자들이 투자 대가로 자신들이 운영·예정하고 있는 사업에 삼부토건이 투자한 금액과 같은 규모의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며 "불법적인 이면 합의를 체결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이러한 합의가 있던 것이 확인된다면 삼부토건 투자자들은 투자한 만큼의 주식대금을 펀드투자금을 받아 인수 투자금을 반환받는 가장납입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 노조 "불법적 경영 장악 시도 막아야"
삼부토건은 3월 26일 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번 총회에서 대주주인 ‘디에스티로봇’은 주주제안을 통해 등기임원 수와 신규 이사 선임 안건을 제안한 상태다. 주주총회 내에서 해당 안건이 통과되는 경우 고문 임명 등 회사 내 경영 행위에 대한 이사회의 영향력이 약화할 수 있다.
노조 측은 "부당한 정관변경 및 등기이사 추가 선임을 위한 주총 상정, 스스로 검찰에 고발하는 행위 등을 통해 이면 합의라는 불법 계약 관계를 은폐하고 있다"며 "부당한 방식으로 투자 원금을 보전하려는 행위는 불법적이며 이 같은 방식으로 취득한 주식의 권리 행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지난 23일 삼부토건 회장을 자칭하고 있는 김진우 씨(가명) 등 7인을 업무상 배임·횡령 및 업무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 같은 회사 내 부당 경영 행위에 인수 계약 자체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고발과 관련해 김진우 씨(가명)는 "현재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며 앞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측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