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5일(목)



폐수정화시설 공사 적격심사 대상업체 선정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00.08.19 10:28
-사업단, 성보건설(주) 등 3개 업체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사장 권오정·權五正)은 석공신성(충남 보령), 한창탄광(강원 평창), 호남광업(전남 화순) 등 3개 광산의 폐수 자연정화시설 시공업체로 (주)삼익진흥건설, 동서종합건설(주), 성보건설(주)을 적격심사 대상업체로 각각 선정햇다고 밝혔다.

사업단은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경영상태와 신인도, 낙찰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시공업체를 최종 선정, 이달중 공사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탄광 폐수정화시설 설치 공사에 들어가는 광산별 정화물량 및 공사기간은 ▶석공신성=정화물량 560㎥, 공사기간 180일 ▶한창탄광=정화물량 300㎥, 공사기간 180일 ▶호남광업 1150㎥, 공사기간 240일 등이다.

한편, 사업단은 이번 발주되는 탄광 폐수정화시설이 완공되면 해당지역 주민들은 보다 깨끗한 식수원 또는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여영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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