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식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 |
13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서울시향은 지난 2016년 경영본부장직을 공개 채용하면서 A씨를 최종 합격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채용 절차가 내규를 위반했다고 지적을 받자 A씨의 합격을 취소했다.
재진행된 채용에서 A씨는 인·적성 검사에서 ‘부적격’ 결과를 받았으나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에서 최고점을 받아 최종 합격했다.
그러나 당시 서울시향 관련 내규는 ‘인·적성 검사에서 부적격자로 판명된 지원자는 불합격자로 한다’고 규정돼 있었다. 내부 규정까지 위반된 상황에서 A씨가 합격한 셈이다.
이 부분에 대해 지난해 실시된 서울시 자체 검사에서도 지적을 받았다.
서울시는 그 당시 감사결과를 통해 "최흥식 당시 서울시향 대표이사는 2014년 이후 총 9명의 직원 채용과 관련해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며 "대표이사가 1차에서 최고 점수를 준 서류전형 합격자 전원이 2차에서도 모두 최고 점수를 받아 최종 합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흥식 금감원장 측은 "A본부장은 첫 번째 인적성 검사에서는 긍정적으로 나왔고 두 번째 검사에서 부적격으로 나왔다"며 "하지만 이는 검사 시점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이고 인적성 검사는 어디까지나 참고 사항이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