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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시중은행 “6·13지방선거 겨냥한 ‘당선통장’ 출시 완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03.19 07:47
지방선거 D-91, 분주한 선관위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원들이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이유민 기자] 시중은행들이 제7회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선통장’을 속속 출시하고 있다. 여기엔 선거기간에 간접홍보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당선통장은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에 맞춰 선거비용을 관리해주는 맞춤 통장을 가리킨다.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시중은행과 부산은행, 광주은행 등 지방은행이 ‘당선통장’을 출시했다. 공직선거 입후보자는 정치자금법 제 7장 제 34조 4항에 따라 회계책임자 신고 시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첨부해야 한다. 선거와 관련된 모든 후원금, 지출, 수입 내역 등의 내용을 기록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맞춰 은행권은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만을 특화해 관리하는 당선통장을 내놓고 지방선거 입후보자 고객 모시기에 나섰다.

KB국민은행은 이달 2일부터 6월 12일까지만 가입할 수 있는 ‘당선통장’을 출시했다. 각종 공직선거 입후보자, 입후보자가 지정한 회계책임자 또는 입후보자 후원회가 가입할 수 있으며 저축금액에는 제한이 없다.

가장 큰 특징은 수수료 면제다. 이 통장을 이용해 발생하는 전자금융(인터넷·모바일 뱅킹) 이체수수료와 선거관리위원회 제출을 목적으로 하는 입출금 거래내역·잔액 증명서 발급 수수료 등이 면제된다. 8월 12일까지 계좌 내역에 대한 수수료가 면제된다. 또한 최근 모바일을 통한 가입이 활성화됐지만, 국민은행 당선통장은 영업점을 통해서만 신규 가입과 해지가 가능하다.

신한은행은 이달 9일부터 6월 13일까지 가입할 수 있는 ‘한마음 당선기원 통장’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예금액이 5000만원 미만일 경우 연 0.1%, 5000만원 이상일 경우 연 0.2%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또한 수표 발생 수수료 면제,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타행 송금 수수료 면제, 잔액증명과 거래내역 발급 수수료 면제 등 각종 수수료 혜택이 제공된다. 신한은행 선거 관리 통장의 수수료 우대 기간은 지방선거일 한 달 후인 7월 13일까지이다.

BNK부산은행도 이달 2일부터 ‘선거비용 관리 통장’을 판매한다. 이 상품 신규 가입 시 부산은행은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정한 선거비용 보전 청구일까지 각종 수수료를 조건 없이 전액 면제한다.

특히 부산은행의 상품은 모바일 통지서비스와 체크카드 발급수수료를 추가로 면제해 입후보자의 선거자금 관리에 편의성을 제공했다. 통장 내에 "당선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라는 문구 인자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달 5일부터 광주은행이 판매하고 있는 ‘당선기원통장’은 선고비용이 투명하고 원활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신규 가입일로부터 선거비용 보전 청구일까지 수수료 면제 등 각종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선거 유세 과정에서 후원금 모금 시 은행명이 노출돼 간접적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당선통장을 사용하는 많은 지방선거 입후보자가 좋은 결과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유민 기자 yumin@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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