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
우선, 사기업의 공기업화 현상의 출발은 사기업의 근로자들에게 고용주를 대신해서 정부가 임금을 보전해주는 것에부터 시작한다. 사립학교들이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공교육의 영역으로 넘어 왔듯이 사기업들 역시 근로자의 임금을 일부나마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순간 공기업화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다.
사기업의 공기업화에 대한 우려의 대표적인 예로 일자리 안정자금지원을 들 수 있다. 현 정부는 지난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영세기업들이 파산위기에 직면할 것을 우려하여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정부가 금년 1월부터 근로자 1인당 월 13만 원까지 보조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수혜대상 기업들의 신청률이 출범 첫 달인 1월에 고작 목표율의 3%에 그친 바 있다. 물론, 산하기관들에게 할당하여 3월 현재는 48% 수준까지 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여전히 이 정책이 성공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매우 회의적인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신청률이 낮은 이유로 사업주들이 4대 보험가입 등에 대한 부담증가를 우려한 점들이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사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보다도 근로자의 임금을 일부나마 정부가 지급하게 되는 경우 경영권의 일부를 정부에 허용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사기업의 공기업화에 대한 우려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신청을 꺼리게 한 이유일 수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한 술 더 떠서 지난 15일에는 ‘청년 일자리 대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중소기업에 새로이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국민세금으로 1인 당 1000만원 이상을 임금보전하여 대기업수준의 연봉을 받도록 하는 안을 발표하였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연봉 중 3분의 1 정도는 정부가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즉, 중소기업의 공기업화가 바로 목전에 온 것이다.
물론,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인천공항공사를 필두로 문재인 정부의 노동시장 개입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점과 사기업의 근로자 임금마저 정부가 지급하는 점에 대하여는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면 정부가 파산위기에 직면한 기업의 근로자들에게도 임금을 보전해주는 대책마저 나오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시점에서 과연 문재인 정부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국민행복임이 분명하다. 문 정부가 주장하는 "국민 삶의 질 제고" 역시 국민행복 증진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우리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행복과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국민의 행복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우리 헌법 제10조에서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즉,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할 의무를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현 정부는 국민들에게 주는 것이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방법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행복추구권의 본질은 국가가 국민들에게 행동의 자유, 결정의 자유, 경영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현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행복증진을 원한다면 임금보전 등을 확대함과 동시에 사기업의 공기업화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