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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금융감독원은 6일 삼성증권이 직원 실수로 우리사주 배당금 입고 과정에서 주당 1000원이 아닌 주당 1000주가 입고된 것과 관련해 "원인파악, 사후 수습, 직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대응, 관련자 문책 등 처리 과정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삼성증권의 사고처리과정을 보고받아 투자자피해 구제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살펴본 후 검사실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삼성증권은 직원 실수로 우리사주 283만주에 대해 배당금을 입고하는 과정에서 주당 1000원이 아닌 주당 1000주를 입고되는 전산 문제가 발생했다. 일부 직원들은 오전 9시 30분부터 잘못 배당받은 주식을 매도하면서 차익을 실현했다. 당시 매도된 물량은 잘못 입력됐던 주식 수의 0.18%로, 매도 수량은 501만2000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11.7%까지 폭락했고, 변동성 완화장치(VI)가 여러 차례 발동됐다.
오후 들어서는 낙폭을 상당 부분 만회해 전일보다 3.64% 하락한 3만83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증권은 현재 시장에서 매도하거나 일부 대차하는 방식으로 매도 물량만큼 전량 확보한 상태다.
금감원은 "삼성증권 주가가 최저 3만5150원까지 급락하면서 동반 매도한 일부 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삼성증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소송 등 불필요한 과정없이 피해보상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삼성증권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