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전경 |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말한다.
이번 마을기업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법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한다.
청년참여형(신규) 신청은 새로 마을기업 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으로 기업 당 5명 이상의 회원이 설립 전 24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2차년도 사업지원 신청은 1차년도 사업개시 후 1년 이상 경과한 마을기업 중 5명 이상의 회원이 4시간 이상의 전문교육을 이수해야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및 적격 여부 검토한 후 인천시의 1차 심사를 거쳐 행정안전부가 최종 지정한다.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청년참여형(신규) 1차년도 5000만 원 이내, 재지정 2차년도 3000만 원 이내의 마을기업 사업비가 지원된다.
마을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법인은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해 26일까지 관할 군·구 마을기업 담당부서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또 청년참여형(신규), 2차년도 지정 관련한 전문 컨설팅을 원하는 법인은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인 사회적 협동조합 다원세상에서 무료로 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 공고 란을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민 주도하에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공동체 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마을기업 발굴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