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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비중 높이는 청약제도 개편…핵심은 '물량'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04.16 15:39
- 청약제도 개편 이후 무주택 당첨률 95% 이상
- 제도 개편으로 인한 물량 변화가 주 요인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최아름 기자]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주관한 ‘부동산 안정 및 서민주거복지 TF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청약제도 개편 이후 전체 청약 당첨자의 95%가 무주택자가 선정됐다고 강조했다. 실수요자의 편의를 위한 청약제도 개편이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다. 이 같은 결과는 청약 제도 개편이 전체적인 물량 증가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청약 제도 개편 후 85㎡ 초과 아파트에서도 무주택 당첨 비중 커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2 대책으로 인해 9월 20일부터 새로운 청약제도가 적용된 이후 청약 당첨자의 비중이 96%로 상승했다고 지난 2월 밝힌 바 있다.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가 지난 2월 6일 2018년 1월을 기준으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청약과열지구 지정 후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의 가점제 적용이 100%가 되고, 전용면적 85㎡ 초과 면적 중 민간 분양 주택 물량의 절반을 가점제로 뽑게 되면서 10 가구 중 6가구 이상이 무주택자의 입주가 가능하게 됐다. 서울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을 당시에는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에서는 전체의 75%, 85㎡ 초과 아파트의 경우 공급 물량의 절반을 가점제로 선발해왔다. 전용면적 85㎡ 초과 아파트는 9월 20일 전후로 가점제 적용 물량이 변화하지 않았지만 무주택 당첨자의 비중은 35%에서 60%로 상승했다.

◇ 청약 제도 개선의 물량 효과가 중요


국토교통부는 지속적으로 무주택자의 당첨 기회를 높이고 주택 공급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제도였던 특별공급 제도도 일부에 의해 악용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그러나 이 같은 제도 개편이 무주택 수요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9억 원 이상의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신혼부부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반공급으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결국 전체 공급량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이동현 KEB 하나은행 부동산자문센터장은 "특별공급 폐지로 인해 물량이 늘어난다고 해도 일반 분양 시장에 미칠 영향은 한정적"이라며 "특별공급에서 일반공급으로 전환하는 9억 원 이상의 주택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점제 커트라인이 낮아질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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