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금융감독원장.(사진=연합뉴스) |
김 원장은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 직후 임명권자에게 사의를 표명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경기도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 원장의 이른바 5000만원 셀프 의혹과 관련해 "국회의원이 비영리법인 등의 구성원으로서 종전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2016년 5월 정치후원금에서 5000만원을 연구기금 명목으로 민주당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에 기부했다.
자유한국당은 선관위가 당시 김 원장의 문의에 대해 ‘종전의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회신했는데도 김 원장이 자신이 속해있는 더좋은미래에 ‘불법 셀프 기부’를 했다고 주장했다.
선관위가 이날 회의에서 ‘종전의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했던 과거 답변을 유지했다.
선관위는 또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관행’에 대해서는 위법소지가 있으므로 장래에는 지양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청와대는 김 원장의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서면메시지에서 "김 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 되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