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0일(토)
에너지경제 포토

김민준 기자

minjun21@ekn.kr

김민준 기자기자 기사모음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으로 모든 차량 ‘5등급’ 구분 관리된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04.24 15:58

환경부 25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 규정 개정 시행…"휘발유차 2등급·경유차 3등급"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으로 모든 차량 5등급 구분

▲환경부 이형섭 교통환경과 과장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내 모든 차량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돼 관리를 받는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25일부터 국내 모든 차량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돼 관리를 받는다. 기존에는 2012년 이후 출시한 차량에만 적용되던 등급제를 전체 차량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하지만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해 낮은 등급을 받는다고 해서 당장 운행에 제한을 받지는 않는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24일 제작·운행 중인 모든 차량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등급산정 규정)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 전 등급산정 규정에서는 배출가스 기준치 대비 측정(성적)치를 바탕으로 등급을 산정해 실제 차량별 배출량의 절대적 차이가 반영되지 않았다. 최신 연식의 차량은 이전에 나온 차량보다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 등에 대해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았는데도 이런 차이가 등급에 산정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2002년 7월 1일 인증을 받은 차량은 당시 오염물질 배출 측정치가 0.250g/㎞이었음에도 기준이 0.560g/㎞이었기 때문에 기준치 대비 측정치 비율이 0.44로 3등급을 받았지만, 새로 시행되는 등급에서는 5등급으로 분류된다.

이번 등급 개정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차·수소차는 1등급, 하이브리드차는 1∼3등급, 휘발유·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을 받는다. 별도의 산정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차량 인증 시점에 적용된 기준에 따라 등급이 부여된다.

차량 소유주는 차량 등록 시점에 받은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보닛·엔진 후드 등에 부착됨)의 배출허용 기준을 토대로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같은 연식이더라도 운전 습관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배출량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연식과 유종에 따른 배출량 차이가 더 크기 때문에 등급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같은 연식의 차량이더라도 사후에 경유차 배기가스 후처리장치(DPF) 등 저감 장치를 붙인 차량은 이를 고려해 실제 적용 과정에서 등급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는 프랑스와 독일 등 대부분 선진국이 연식과 유종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라벨을 부착한 뒤 낮은 등급 차량의 도심지 운행을 제한하는 등 등급산정 규정과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과장은 "이번 등급 산정이 곧바로 운행제한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에 의한 도심지 미세먼지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 수요를 통제할 경우 이번 규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향후 차 소유주나 지자체 공무원이 운행차량의 등급을 쉽게 확인하도록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등급에 맞는 표지를 차량 유리판에 부착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 유종별 적용기준에 따른 등급 구분

등급 차종
전기 및 수소차  휘발유?가스(하이브리드 포함) 경유차(하이브리드 포함)
1등급 모든 전기 및 수소만을 사용하는 차량 2009년~2016년 기준적용 차종(질소산화물+탄화수소: 0.019g/km 이하 해당없음
2등급 해당없음 2006년~2016년 기준 적용 차종(질소산화물+탄화수소: 0.10g/km 이하
3등급 2000년?2003년 기준적용 차종(질소산화물+탄화수소: 0.720g/km 이하 2009.9월 이후 기준적용차종(질소산화물+탄화수소: 0.353g/km 이하
4등급 1988년~1999년 기준적용 차종(질소산화물+탄화수소: 1.930g/km 이하 2006년 기준적용차종(질소산화물+탄화수소: 0.463g/km 이하
5등급 1987년 이전 기준적용(질소산화물+탄화수소: 5.30g/km 이하 2002.7.1.일 이전 기준적용 차종(질소산화물+탄화수소: 0.560g/km 이하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