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최아름 기자] 서울 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후보지가 될 수 있는 자치구에 중랑, 강북, 도봉, 은평, 관악구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 ‘도시재생 뉴딜 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을 공개해 서울, 과천 등 투기과열지구 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가 될 수 있는 후보지 선정 기준에 집값 누적 상승률을 추가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가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는 종로구 세운상가 일대. (사진=최아름 기자) |
◇ 서울 7개 구, 평균 누적 상승률 절반 이하 기준 충족
국토부가 예시로 제시한 가이드라인 내 기준을 가장 강력하게 적용할 경우 이를 충족하는 곳은 서울 내 7개 구다. 한국감정원이 매주 목요일 발표하는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4월 23일 기준 서울의 매매가 평균 누적 상승률은 3.33%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에서 해당 시·도·광역시의 주택 평균 누적 상승률 이하이거나 평균 누적 상승률의 50% 이하인 구역을 투기과열지구 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선정할 수 있다고 예시를 들었다. 평균 누적 상승률인 3.33%를 적용하면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곳은 14개다. 서울에 50% 이하 누적 상승률을 적용할 경우 강북, 관악, 금천, 노원 ,도봉, 은평, 중랑구 총 7개 구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채택될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한다. 7개 구 중 노원구를 제외하면 나머지 6개 자치구에서는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도 없다. 대부분이 지역 내 산업 기반이 없어 주거지로만 활용되고 있는 곳이다.
◇ 동 단위 부동산 과열 여부 조사 시작
지난 4월 진행된 ‘제1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결과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에서는 최소 7곳, 최대 10곳까지 도시재생뉴딜사업지 선정이 가능하다. 공공기관이 추진할 수 있는 3개 사업을 제외한 7개 사업의 경우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지 않는 수준의 중·소규모 사업이 가능하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토부는 서울뿐만 아니라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선정되는 모든 사업지에 적용할 수 있는 부동산시장 과열진단지표도 개발할 예정이다. 현재는 구 단위로만 측정되는 부동산 시장 동향 조사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동 단위 진단도 포함된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동 단위별 시간대 생활인구 등의 데이터가 있으나 동 단위 로 주택 가격 동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그간 부동산 과열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위해서는 동 단위로 세분화된 가격 동향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왔다.
사업 계획 타당성 비중도 높아진다. 국토부의 배점 표준안에 따르면 사업 계획의 타당성은 지난해와 비교해 비중이 40%에서 50%로 늘어 전체 심사 기준의 절반으로 늘었다. ‘시급성’의 비중은 30%에서 20%로 감소했다. 사업 실현 가능성은 15%에서 20%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