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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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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면허 요구에 분양 개관 줄줄이 연기…청약시장 혼란 가중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05.10 16:00

"'로또 아파트' 자격심사 책임, 분양업체에 떠미는 격"

청와대 청원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에너지경제신문 민경미 기자] 건설업 면허 없는 업체의 분양대행이 금지되자 신규 분양 개관이 줄줄이 연기되며 청약시장이 일대 혼란을 겪고 있다.

앞서 인터넷 청약 사이트인 아파트투유 홈페이지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시스템 개편작업으로 인해 입주자 모집 공고 업무가 중단됐다. 이달 중순으로 미뤄졌던 모델하우스 개관이 분양대행 금지로 인해 또 다시 연기되자 건설사는 물론 청약을 손꼽아 기다리던 수요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10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주택협회에 ‘무등록 분양대행업체 대해 분양대행업무 금지 등 준수 철저 협조’ 공문을 보냈다. 공문 내용에 따르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주택법 시행령에 건설업자(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만 분양대행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분양대행사가 이를 어길 시 지자체에 행정조치를 취하하라고 요구했다.

분양대행 사업자의 건설업 면허 의무는 이미 11년 전 도입됐지만 유명무실했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분양사업과 건설면허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면서 "‘로또 아파트’ 문제로 정부가 곤경에 처하자 자격심사 책임을 분양 업체에 떠미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단순 분양광고나 마케팅 업무는 제외지만 주택청약신청 서류의 접수, 분양상담, 입주자격 관련 심사 및 상담, 주택공급 신청서류의 보관 및 관리는 분양대행 업무에 속하게 된다.

일 년 중 분양시장의 최대 호황기라고 할 수 있는 2분기 일정이 차질이 빚어지자 건설업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건설업계는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분양사 관계자는 "면허 없이 편법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당장 분양 일을 하고 있는데 국토부 공문 때문에 사업을 자꾸 연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선 분양대행 하는데 건설업 면허가 왜 필요하느냐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면서 "건설면허를 따기 위해선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건설사에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관련 대책을 마련한 뒤 공문을 보냈어야지 무조건 ‘너희는 시키는대로 해’라고 윽박지르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며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덧붙였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취득하기 어려운 면허도 있고 간단히 할 수 있는 면허도 있기에 면허를 따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지만 결국 또 다른 옥상옥이 될 것"이라며 "분양업체의 건정성이나 신뢰성 때문에 공익성과 공공성 신용도 확보와 관련한 요구를 할 수는 있겠지만 건설면허를 주문하는 건 원칙적으로 정부의 잘못"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전문적인 기술이나 관리가 필요한 게 아니고 분양은 물건을 파는 건데 건설업 면허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비판했다.

최근 청와대 청원코너에는 ‘분양대행업에 관한 건설면허’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서너 개 올라와있다.

이들은 "외국 기업들도 건설업 면허 없이 분양한다"며 "법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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