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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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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지배구조 개편서 국민연금 사실상 '캐스팅보트'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05.16 21:08
[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 글로벌 의결권의 양대 자문사인 ISS와 글래스 루이스가 현대자동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에 대해 반대할 것을 권고하면서 국민연금이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됐다. 

국민연금은 현대모비스 지분 9.8%를 보유한 2대 주주다. ISS 등이 반대를 권고하면서 ISS의 영향력이 큰 외국인 주주들의 대거 이탈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연금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주주 확정 기준일인 지난달 12일 기준 현대모비스의 주주는 기아자동차 16.9%, 정몽구 회장 7%, 현대제철 5.7%, 현대글로비스 0.7%, 국민연금 9.8%, 외국인 48.6%, 기관·개인 8.7%, 자사주 2.7%로 구성됐다. 이 중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를 제외한 현대차그룹 측의 우호지분은 30.2%다. 

주주총회에서 현대모비스의 분할·합병안이 통과되려면 의결권 있는 지분의 3분의 1 이상이 참석하고 3분의 2 이상이 안건에 찬성해야 한다. 최소 요건을 따져보면 지분 약 22%가 찬성할 경우 안건이 통과될 수 있다. 현대모비스의 우호지분만으로 충족할 수 있는 요건이다. 

다만 이는 찬성의 최소 요건으로, 외국인 주주들이 대거 주총에 참석할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참석률이 높아질수록 통과 기준도 함께 올라간다. 산술적으로 외국인 주주가 전부 참석해 모두 반대표를 던지면 안건은 부결된다. 

이렇다 보니 약 10%의 지분을 쥔 국민연금이 사실상 안건 통과를 결정지을 ‘캐스팅보트’로 여겨지고 있다. 국민연금은 또 다른 국내 기관투자가들의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기업 정기주총 참석률은 보통 70∼80%인데, 모비스 주주 중 75%가 참석하다고 가정하면 이의 3분의 2인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호지분을 빼고도 20% 가까운 지분을 더 확보해야 한다. 국민연금이 찬성할 경우 약 10%의 찬성표를 더 끌어내면 된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진다면 사실상 분할·합병안 통과는 어려워진다. 모비스 주주 중 85%가 참석한다면 통과 요건은 약 57%로 올라간다. 우호지분에 국민연금 찬성표를 보태면 16∼17%의 추가 동의를 받아야 한다. 모비스로서는 참석률이 낮을수록 통과 가능성이 커지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과 계약한 의결권 자문사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도 조만간 현대모비스 분할·합병안에 대한 권고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된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분할·합병으로 현대모비스를 자동차 분야 핵심 기술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그룹사 간 사업을 재편해 미래 발전의 시너지를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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