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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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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 가중치 개정안] 태양광·풍력 '현행 유지', 바이오매스 '하향'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05.18 11:05

해상풍력 가중치 상향
목재팰릿 등 바이오매스 혼소 하는 석탄화력, 가중치 제외

▲산업부가 18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RPS 제도개선 공청회’를 열고 신재생 REC 가중치 현행 유지·하향 조정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사진=에너지경제신문)


정부가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정책지원 방향을 담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의 신규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조정안을 발표했다. 가중치는 대체적으로 현행 수준을 유지하거나 낮췄다. 재생에너지 분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정부 지원에만 기대게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생에너지 사업 규모가 확대되면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궁극적으로는 가중치를 제로(0)로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RPS 제도개선 공청회’를 열고 REC 가중치 개정, 한국형 FIT(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등 ‘재생에너지 3020’ 이행을 위한 RPS 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REC는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면 받을 수 있는 인증서다. 이 가중치는 재생에너지 종류나 설비 장소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가중치가 높으면 그만큼 지원을 많이 받는 것이어서 사업성이 높다.

산업부가 내놓은 가중치 조정안에 따르면 태양광은 일반부지·건축물·수상(水上)·자가용은 현행을 유지하되 임야는 용량에 따라 0.7~1.2를 부여하던 가중치를 0.7로 낮췄다. 다만 6개월 유예기간을 주고 기간 내 개발 허가를 받은 사업에 한해 기존 가중치를 적용한다.

해상풍력은 육지와 연계거리에 따라 5km 이하는 현행 가중치 1.5를 2.0으로, 5km 이상은 현행 2.0을 거리에 따라 2.5(5~10km), 3.0(10~15km), 3.5(15km 초과)씩 상향해 즉시 적용하기로 했다. 연료전지와 수력은 각각 2.0, 1.0인 현행 가중치를 유지한다.

바이오매스와 폐기물은 유예기간을 두고 가중치를 낮춘다. 석탄화력발전소 혼소는 종전 1.0의 가중치를 즉시 제외하고 전소 전환설비는 50% 낮춘다. 전소는 현행 1.5를 1.0 이하로 하향조정하되 유예기간을 설정한다. 단 미이용 바이오에 한해 현행 대비 최대 2배의 가중치를 적용한다.

일반폐기물과 RDF 전소발전, 폐기물가스화발전은 현행 0.5~1.0이던 가중치를 0.25로 하향 조정한다. 현행 가중치가 4.5~5.0으로 가장 높은 풍력발전과 태양광 연계 에너지저장장치(ESS)는 2020년부터 4.0으로 낮추기로 했다.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 지열, 조력, 수력 등은 현행 0.25~2.5의 가중치가 그대로 유지된다.

산업부는 "경제성 분석 외에 환경성·주민수용성 등 정책수용성에 대한 고려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자연에너지 중심으로 가중치를 개정했다"며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반영해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 확대를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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