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이아경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여부를 심의하는 감리위원회가 결국 세 차례까지 이어지게 됐다. 금융감독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5일 감리위원회에서 10시간 넘게 공방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해 오는 31일 정례회의에서 마침표를 찍기로 했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둘러싼 분식회계 논란은 오는 31일 오후 2시 감리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정이 날 예정이다. 다음 달 7일 증권선물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려면 일정상 마지막 회의가 될 수밖에 없다. 감리위는 3차 회의에서 감리위원만 참석한 해 집중토론을 벌여 의견을 정리할 계획이다. 세 번째 회의에서는 금감원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측 관계자의 의견 진술은 없다.
앞서 감리위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학수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두 번째 임시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특별감리를 담당한 금융감독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측 관계자가 동시에 출석해 의견 진술을 하는 대심제(對審制)가 진행됐다. 양자 간 대심 이후에는 금감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이 모두 참석하는 3자간 대심도 이뤄졌다.
정식회의 전에는 사전에 지정된 전문검토위원이 감리위 요청 사항에 대해 검토 결과를 보고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해임 권고, 대표 및 법인 검찰 고발, 과징금 60억원 부과 등의 제재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안의 쟁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시장가)으로 변경하고 이로 인해 흑자로 돌아서는 과정에서 분식회계가 있었느냐 하는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진=연합) |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이유가 충분했다고 맞섰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젠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행사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회계기준을 변경했다는 것이다. 콜옵션은 일정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첫 감리위 직후에는 바이오젠이 콜옵션 행사 의사를 표명했다는 공시가 나오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실제로는 콜옵션 행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을 알고도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바이오젠의 콜옵션 관련 공시가 과거 회계처리 변경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감리위에선 회계법인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측이 삼정KPMG의 권유로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를 변경했다고 해명했기 때문이다. .
한편 삼성 측은 감리위에서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사과한다. 감정적으로 격해져 책임 운운하며 지나친 표현은 썼다"며 사과표명을 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17일 첫 회의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감리 조치사전통지 공개를 두고 "(금감원에) 책임을 묻겠다"고 발언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