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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자가검사를 받지않고 시중에 유통해 회수조치를 한 맑은나라 소독제 ‘맑은락스’와 미남메디칼 소독제탈취제 2개 제품. |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맑은나라 소독제 ‘맑은락스’, 미남메디칼 소독제탈취제 3종 등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한 9개 업체 11개 위해우려 화학제품을 적발해 회수 조치했다.
이들 제품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으로, 올해 소비자들이 안전·표시기준 위반이 의심된다고 환경부로 신고된 제품 중에서 환경부가 조사해 위반이 확인된 것들이다.
위해우려제품은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자동차용 워셔액, 코팅제, 방청제, 김서림 방지제, 접착제, 다림질 보조제, 틈새충진제, 방향제, 탈취제, 물체 탈·염색제, 문신용 염료, 인쇄용 잉크·토너,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살조제, 양초, 습기제거제, 부동액 등 23개 품목이다. 이들 위해우려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반드시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검사를 받고 검사합격 때 부여되는 자가검사번호를 제품에 표시해 유통해야 하지만 이번에 회수 조치를 받은 11개 제품은 모두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제품을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이 제품들이 더 이상 시중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이들 제품을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일괄 등록했다. 업체들은 소비자들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주어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환경부가 이번에 수거한 11개 품목은 콩고야 방향제 ‘아이스베어 석고방향제’, 맑은나라 소독제 ‘맑은락스’, 미남메디칼 소독제탈취제 ‘tie365 라벤더’ ‘tie365 피치’ ‘tie365 민트’, 린스몰 수입세정제 ‘타이어 휠 세정제’, 카에루 디테일링 수입코팅제 ‘CC Water·GOLD’, 해영모터스 수입방청제 ‘Maxima Synthetic Chain Guard’, 아르케 수입접착제 ‘TOP순간접착제 Type’, 아이엔에스코리아 접착제 ‘NAN VITAL Brush GEL’, 밀리언컴퍼니 수입방향제 ‘TUP Car Fragrance’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