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정비구역 구분.(표=서울시) |
[에너지경제신문 신보훈 기자] 서울시가 309개 정비구역 내 건축물 총 5만 5000여 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않아 노후한 건물들을 규모와 상관없이 점검해 위험요소를 제거한다는 목표다.
처음으로 실시하는 이번 조사는 용산 노후상가 붕괴 사고 후속대책이다. 건축물의 유지관리는 소유자의 의무지만,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드러난 만큼 예산을 투입하는 전수조사를 결정했다.
시는 구역지정 후 10년이 넘는 건축물 182개소, 총 3만 6633동에 대한 점검을 8월까지 마치고, 10년 이내 건축물 127개소, 총 1만 8932동도 10월 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안전점검은 △서류점검 및 현장확인 △육안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으로 이뤄진다. 서류점검 및 현장확인은 5만 5000여 동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육안점검은 50년 이상 벽돌조나 대형공사장 주변, 자가점검진단 후 요청된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한다. 육안점검 중 노후·불량하거나 위험이 발견된 건물은 정밀안전점검에 들어가고,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점검대상 구역수는 서초구 22곳, 중구 16곳, 동대문구 15곳, 종로구 15곳 등이다. 도봉구와 양천구는 각각 1곳으로 대상지가 적다.
안전점검 비용은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지역은 시가 부담한다. 조합이 설립된 지역은 조합에서 자가점검을 실시하고, 예산지원을 요청한 경우 시가 융자해주기로 했다.
전수조사에서 제외된 일반구역에 대해서는 7월부터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건축물 대장 확인을 통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건물은 세부계획을 수립해 연내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정비사업은 구역 지정 후 완료까지 평균 18여 년이 소요되는 장기지속사업으로, 노후건축물이 철거되기 전까지 사업구역 내 노후건축물 거주자의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건축물 철거 전까지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요소 제거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